2023년 연말정산 계산방법과 연말정산계산기 홈페이지, 연말정산환급금조회

2023년 연말정산 계산방법과 연말정산계산기 홈페이지, 연말정산환급금조회

벌써 2022년도가 지나고 2023년도가 됐습니다. 해마다 1월이면 직장인들이 가장 재미 갖는 주제가 연말정산인데요. 작년 근로소득액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오는 1월 15일 시작되는데요. 근로자가 데이터를 하나하나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데이터를 직접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감면 교육비 공제
연말정산 세액감면 교육비 공제


연말정산 세액감면 교육비 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쓴 교육비의 15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본인, 장애인은 전액 공제이고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등의 경우 초sdot중sdot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입니다. 초sdot중sdot고등생의 경우 수업료, 입학금,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급식비, 교복 구입 비용 중sdot고생 1인당 50만 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용 학생 1인당 30만 원 이내이 대상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직업훈련비는 전액 공제되며 장학금은 제외됩니다.

난임 시술비 같은 특수 의료비도 공제율 껑충
난임 시술비 같은 특수 의료비도 공제율 껑충

난임 시술비 같은 특수 의료비도 공제율 껑충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 지면서 정부는 출산 지원을 강력히 밀어주기 위해 의료비 공제율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의료비 중에서도 닌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이전 20에서 30 늘렸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출산 장려 및 복지 정책을 내주길 바랍니다. 또한, 선천성 이상아나 미숙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똑똑같은 경우 이전 15에서 20로 상향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가족에 관하여 소득공제를 하는 것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해마다 소득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하여 1명에 해마다 150만 원씩 공제됩니다.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일 경우에 추가공제가 됩니다. 공제금액은 장애인 200만 원, 경로우대자 1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 입니다.

모두 1명당 해마다 공제금액 한도 인적공제 한도는 합계액이 근로소득을 넘는 경우 초과 공제되지 않습니다. 2023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더 세세히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감면 의료비 공제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난임 시술비는 30가 공제됩니다. 20에서 올해 상향되었습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치료를 위한 의료비는 이전 15에서 20로 상향되었습니다. 미용수술이나 성형수술 비용은 제외됩니다.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등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등등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그 외 공제

소득세 소득공제의 종합한도는 연 2,500만 원입니다. 주택자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신용카드 등, 투자조합출자, 장기 집합투자 증권저축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입니다. 개인연금예금 소득공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개인연금예금 납입액의 40를 공제합니다. 한도는 연 72만 원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소득공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부하는 금액에 관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한도는 납부금액에 따라 연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으로 달라집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되는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의 소득 등을 고려해 어떠한 방식으로 등록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 스므살 이하인 자녀나 만 60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해당 부양가족의 해마다 종합소득액이 100만 원을 넘어서면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액이 높은 가족에게 부양가족 등록을 몰아주는 것이 좋고, 반면 해당 가족이 이미 공제 한도를 모두 채웠거나, 가족이 개별적으로 소득액이 있을 경우에는 각자가 별도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지난해부터 시행된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는 올해도 적용되는데요.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재작년보다. 5 넘게 늘어났을 경우 늘어난 금액에 관하여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2025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0에서 20로 두 배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특히 올해에는 전통시장에서 더 쓴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세액감면 교육비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쓴 교육비의 15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난임 시술비 같은 특수 의료비도 공제율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 지면서 정부는 출산 지원을 강력히 밀어주기 위해 의료비 공제율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가족에 관하여 소득공제를 하는 것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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