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업무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 먼저 보기

2023년 업무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 먼저 보기

2023년 3월 6일, 노동부는 근무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의 관리단위를 확대해야하는 것과 총량관리 개념은 지난 12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근무시간 개혁숙제 권고안의 큰 틀에서 벗어남이 없으며, 이 외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명백한 기준과 절차 등이 새롭게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3월 6일, 노동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무시간 제도 개편안방안을 확정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연장근무시간 제도개편에 대한 방안입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제도를 어떠한 방법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에서 정한 최대한도 근로시간
법에서 정한 최대한도 근로시간


법에서 정한 최대한도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연장업무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처럼 연장근무시간 또한 법으로 그 한도를 정해놓았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최대한으로 가능한 근로시간은 법정근무시간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는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일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음 1주일에 최대로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52시간이 됩니다.

사람들이 주 52시간제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근무시간 최대한도를 월 단위로 계산하면, 법정근로시간은 월 173.6시간 40시간 times4.34주, 연장근로시간은 월 52시간 12시간 times4.34주가 되며,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최대한으로 가능한 월 근로시간은 225.6시간이 됩니다.

근로자대표 제도화
근로자대표 제도화

근로자대표 제도화

노사합의를 통해 연장근로의 총량관리, 관리단위를 고르는 것은 결국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한 절차 등으로 진행이 될 것이므로 민주적인 절차로써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노사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현행 노동법에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규정이 있지만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 등에 대한 명백한 기준은 없는 상태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대표의 균등한 선출 절차, 권한과 책무 등을 마련하여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 및 대표성을 강화하며, 근로형상 등 차이가 있는 특정 직종, 직군 등에만 연관된 근로조건의 경우 해당 근로자와 근로자대표 간 협의절차를 두고 이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사용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 5일근무와 주 6일 근무
주 5일근무와 주 6일 근무

주 5일근무와 주 6일 근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정근로시간을 당사자간 마음껏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근무요일도 달라지게 되죠. 만약,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근무요일은 주 5일제가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직무를 수행하는 주 5일제가 우리들이 이해하는 보편적인 근무형태입니다. 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정하고, 토요일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 6일 근무가 되지만 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에 근무를 하였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포괄임금제, 규제할 수 있을까?

상황이 이렇습니다. 보니, 중소기업 노동자의 실질적인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포괄임금제를 규제해야 해야하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포괄임금제는 노동자가 연장업무를 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하는 게 아닌, 처음부터 임금에 연장근로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해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최고법원 판결 일부 판례에서 업종 아니면 직종에 따라 근무시간을 제대로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이러한 계약 형태를 인정함에 따라 많은 회사들이 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안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데도 포괄임금제로 계약해 이를 공짜 야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대략적인 연장근로 시간을 명시하지 않은 위법 사례도 많습니다..

2023년 6월 입법추진

연장근무시간 제도개편은 모두 근로기준법 개정이 되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2023년 6월7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개정이 완료되면 확정된 내용으로 다시 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에서 정한 최대한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연장업무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근로자대표 제도화

노사합의를 통해 연장근로의 총량관리, 관리단위를 고르는 것은 결국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한 절차 등으로 진행이 될 것이므로 민주적인 절차로써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노사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5일근무와 주 6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정근로시간을 당사자간 마음껏 정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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