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신청방법 완벽정리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신청방법 완벽정리

2023년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꽤나 완화되었는데, 특히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재산기준 완화로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 부양의무자 폐지, 신청 방법 등에 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시고,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 연관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완화된 재산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가구는 최저 생계비를 충족하기 위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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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의 상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의 상실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62세 기초생활수급자 A,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기초생활수급자 B, 국민연금을 받는 62세 기초생활수급자 C,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는 59세 기초생활수급자 D 이제 국민연금을 받는 또 다른 기초생활수급자 C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C씨는 현재 63세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 후인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수급자 소득의 100로 산정합니다.

즉, C 씨가 2년 후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가 추가로 소득이나 자산을 얻게 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급여를 지원받기 위한 기준과 지원금 혜택도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국가에서 정한 선정기준 이하여야만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한 달에 버는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평가액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자산 기본재산액 부채 X 소득환산율2023년 소득 인정액 변경사항 2023년에는 소득 인정액을 산정할 때, 공제항목인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 7,000만 원 등등 지역 5,300만 원그리고 주거용 자산 한도액 상향되었습니다.

연계 서비스

연계 서비스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등등 서비스 내용입니다. 1. 생활지원연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연계 서비스 지원 내용 중 생활지원연계 서비스에 대하여 살펴보시면 생활지원 연계 서비스는 총 3가지입니다. 생활용품 지원 서비스 식료품 지원 서비스 후원금 지원 서비스 로 생활지원연계 서비스는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거개선 연계 주거개선 연계 서비스는 2가지 서비스가 지원되지만 주거위생개선 지원 서비스 주거환경개선 지원 서비스 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거에 있어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 미치는 영향

현재 20대와 30대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면서 근로 행태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납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직종에서 근로 의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기업 정년이 6065세인 여건에서 40대나 50대 초반에 퇴직을 선택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개인은 비용과 편익을 조심스럽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높은데 혜택이 적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은 개인만의 조건이 아닌 가구단위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중 부부인 경우 자녀의 소득과 남편과 아내의 자산 그리고 합산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수급자를 신청하게 되면 개인에게 혜택이 아닌 가구에게 수급비가 지원됩니다. 이를 보장가구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장가구원의 조건이 어떠한 방법으로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의 합산한 금액 소득인정액으로 수급자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사안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조정,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세 공제율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소득대체율 인상 등의 요소를 고려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의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62세 기초생활수급자 A,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기초생활수급자 B, 국민연금을 받는 62세 기초생활수급자 C,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는 59세 기초생활수급자 D 이제 국민연금을 받는 또 다른 기초생활수급자 C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계 서비스

연계 서비스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등등 서비스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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