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소득기준 (기본공제, 추가공제)

2022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소득기준 (기본공제, 추가공제)

2022 연말정산이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리즈 중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해 정보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가 있고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각각 필요한 서류, 부양가족 소득기준 등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말정산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오픈 시기는 2022년 1월 15일 부터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기위해서는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를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미리 서류를 챙겨두시면 좋겠죠?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에 따른 공제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소득공제항목 중에서 대표적인 공제 항목에 속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경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에 해당이 되는 사람의 명수 만큼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부양하는 가족이 많을 수록 공제 혜택 폭이 꽤나 커지게 됩니다.


장애인 공제
장애인 공제

장애인 공제

부양가족이 장애인이 경우 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의 장애는 일반적인 장애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연령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미만 부양가족이 수입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 모두 적용 가능 연말정산의 장애인 인정 범위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복지카드가 발급된 장애인으로 증빙자료로 제출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상이용사자로 국가유공자증 및 상이용사수첩을 증빙자료로 제출 상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병원의 의사가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적용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기간을 설정한 비영구 장애, 기한이 없는 영구 장애가 있습니다.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다음으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해당 표를 이 정도면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로는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경로우대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에 추가로 1명당 100만원을 공제 받게 됩니다. 총 1명당 인적공제로 250만원을 받게 됩니다. 경로우대자 1명당 100만원 공제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공제 부녀자 연 50만원 공제 한부모가족 연 100만원 공제 장애인공제의 경우에는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등록증 제출서류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 형편에 따라서 등본상에 동거가족은 아니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다른 형제, 자매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고 해도 부양가족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 입양자

자녀, 입양자,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를 뜻합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예를 들어 며느리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직계비속이 장애인이면서 배우자 역시 장애인이라면 두명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외조부모 및 생부와 생모, 계부와 계모를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되며 사실혼이 아니라면 직계존속이 재혼을 했을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형제자매의 경우 근로자와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배우자, 자녀조카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공제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못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암이나 중풍, 치매, 난치성 질환 등과 같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중증환자는 세법 연관 장애인에 해당되어 나이에 독립적으로 장애인추가공제 200만원과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버이의 나이가 60세 미만이어도 해당되는 부분이니 관계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주민등록상 거주를 참여하는 형제자매처남처제포함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건강보험 경감혜택이 주어지는 중증진료등록진료증암, 난치성질환에 발급,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장기요양 13등급을 받은 경우, 등등 병의 종류에 독립적으로 중증환자는 세법 연관 장애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Q. 부모님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A. 직계존속 부모님이 부동산을 양도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요건 미충족이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배우자, 직계존속 금융소득이자, 배당수입이 있는 경우? A.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로 연간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공제

부양가족이 장애인이 경우 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다음으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A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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