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항목 알아보기 기부금공제, 연금공제
종합소득과세 신고 및 납부 시즌인 5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모두 성공적으로 한 절세하셨을까요? 돌려받기 전까지는 만족할 수 없는 게 세금인 듯해요. 그러나 그만큼 많게 벌었다는 관점에서 위로(?)를 하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절세해보도록 해요. ? ? 지난 포스팅에서 인적공제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자와 소상공인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도 했죠. 이렇게 근로자와 소상공인 모두에 해당하는 공제항목을 몇 가지 더 정리해볼게요. 기부금공제와 연금공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부금세액공제 납세자 및 기본공제대상자들의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의 15%~30%를 공제합니다. 기부금은 정치재산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종교단체 외)이 해당됩니다.
연말정산 시 비거주자 표준세액 공제 가능 여부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특별세액공제 항목인 표준세액공제도 사용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2조 연말정산 시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주어진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관련 여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기부금의 종류
1. 정치재산 기부금 : 정치인 후원회, 후원정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3. 지정기부금 ① 공익단체 기부금이란? – 지정된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자선같은 것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을 대화하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숙한 곳이어야 합니다. (단체목록은 기획재정부 사회 내 검색창에 ”지정기부금 단체”로 검색하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혹은 그 산하의 개별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으로서 영수증 발행이 가능숙한 기부금 만이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무기명으로 기부한 헌금 그 밖에도 영수증 발행이 곤란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의 연말정산시 공제방식
– (이월기부금 선공제방식) 기부금의 공제방법 중 큰 특징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첫째 공제 한도에 따라 이전에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기부금이 잔존한다면, 이월된 기부금부터 먼저 공제받고 남은 공제 한도 내에서 지난 해 기부금액에 대해 공제 받게 됩니다. (이월기부금 선공제) – (이월 기부금공제 가능 기부금 종류) 이월기부금 선공제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가능하며, 정치재산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불가합니다.
– (공제한도 순차적 적용방식) 기부금의 종류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 최우선으로 한도가 근로소득금액 전액인 정치재산 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을 먼저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난 이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30%, 공익단체 지정기부금 30%, 종교단체 기부금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대상 한도금액이 됩니다.
긴급재난지대출원금 기부금 내역 조회 방법
긴급재난지대출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집은 국세청에서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혹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에 코로나 관련 구호금품으로 기부금 지출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관련 여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 혹은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신종 코로나악성 숫자 관련 구호금품으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가입하셨을 거입니다. 연금이 노후 대비뿐 아니라 지금의 절세까지 도와준다는 사실. 그러나 모든 연금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에 절세 효과까지 노리시려면 제대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은 크게 3가지입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입니다. 연금예금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등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1800만원 이내(퇴직연금 합산)로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에 따라 최소한 12%부터 15%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 작은 금액이 아니죠. 연금저축으로 절세하려고 하실 때 주의하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가끔 개인연금저축을 연금저축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은 납입금액의 40%를 72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고, 연금저축은 납입금액의 100%를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FAQ 종종 묻는 질문
연말정산 시 비거주자 표준세액 공제 가능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합니다.
기부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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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 연말정산시
(이월기부금 선공제방식) 기부금의 공제방법 중 큰 특징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