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변화하는 육아휴직제도 총 정리 (기간, 지급금액, 신청방법, 3 3제도)

2022년 변화하는 육아휴직제도 총 정리 (기간, 지급금액, 신청방법, 3+3제도)

2021년 제가 양육휴직 신청하면서 알아본 내용 정리하여 공유 드립니다. 1. 만 8세 이하 혹은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1년의 양육휴직 기간이 주어 집니다. 양육휴직 도중 자녀 연령이 해당 요건을 경과한 경우라도 예정된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 할 수 있음. 3. 양육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5. 사업주는 근로자의 양육휴직 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혹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1 부담 없이 육아휴직할 수 있도록
1 부담 없이 육아휴직할 수 있도록

1 부담 없이 육아휴직할 수 있도록

과거 양육휴직 급여의 경우, 양육휴직 13개월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임금 80최대 월 150만 원를, 412개월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임금 50최대 월 120만 원를 지급하였지만, 2022년부터는 양육휴직 12개월 동안 보편적인 임금 80최대 월 150만 원를 양육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22.1.1 이후의 양육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부터 적용됩니다.

5 양육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5 양육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5 양육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혹은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협의로 인한 구속 혹은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인원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지급 수준
2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지급 수준

2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지급 수준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712개월 급여를 보편적인 임금 50최대 월 120만 원에서 보편적인 임금 80최대 월 15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2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기주도적인 사유구직 수당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양육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양육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양육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양육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양육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사업주 조치 필요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혹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함 이는 양육휴직 실시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양육휴직 급여 신청 서류 및 신청방법

관할 고용보험센터 방문 신청 우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고용보험센터 방문

양육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나 사업자 소재지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여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전국 고용보험센터를 확인하여 가까운 기관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양육휴직 급여는 매월 신청해야하기 때문에, 연마다 방문하는 것이 여간 귀찮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PC, 모바일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온라인 신청을 하시려면, 먼저 사업주에게 휴직에 필요한 확인서를 요청 후, 사업주가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면 신청자가 고용보험센터 온라인으로 직접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양육휴직 신청은 휴직 후 1달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양육휴직 신청하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휴직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아래 사항이 명시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대상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2. 휴직 개시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3. 양육휴직 신청 연월일 4. 신청인 저는 기업 내부 전자데이터를 통해 상기 내용을 명기하여 신청하였습니다. 별도의 신청 루트가 없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좀더 특정한 내용을 알고싶으신 분은 2021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업무편람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부담 없이 육아휴직할 수

과거 양육휴직 급여의 경우, 양육휴직 13개월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임금 80최대 월 150만 원를, 412개월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임금 50최대 월 120만 원를 지급하였지만, 2022년부터는 양육휴직 12개월 동안 보편적인 임금 80최대 월 150만 원를 양육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양육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지급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712개월 급여를 보편적인 임금 50최대 월 120만 원에서 보편적인 임금 80최대 월 15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