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수급 가능 온라인신청

2020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수급 가능 온라인신청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에 관한 내용을 담은 홈페이지에서는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온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 신청, 신청기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수급여부 자가진단과 소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끄는 사이트입니다. 1. 기초연금 제도는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안정되는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후 가입기간이 짧거나 , 가입하지 못했던 이들의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기 위해 제공하는 연금입니다.

2.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상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며 부부중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구비 서류
구비 서류


구비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신청할 때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의 통장사본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는 부부가 동의하는 경우 한 사람의 통장사본만 제출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소득. 재산의 조사대상이므로 방문 신청할 때는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아래의 서류들은 읍.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있으니 방문하여 작성하여도 됩니다.

소득역전 예방 감액
소득역전 예방 감액

소득역전 예방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의 감액을 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 중 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기초연금액 감액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의 유형과 소득인정액의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각각에 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 역전 예방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득 인정액과 기본 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부부 중 한 사람만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수급대상자는 누구일까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가운데 가구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일 때는 2,020,000원이고 부부가구는 3,232,000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가구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때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며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 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했을 때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인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수급소망 이력 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한 후 부적합 결정이 된 경우에, 매년5년 동안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는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에서 자가진단과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문의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 및 신청기관 등을 검색해 방문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또한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복지로 홈페이지를 사용해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비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신청할 때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역전 예방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의 감액을 합니다단독가구와 부부 중 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의 유형과 소득인정액의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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