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아동휴직 급여, 아동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 자격과 방법 안내

2차례 아동휴직 급여, 아동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 자격과 방법 안내

육아휴직은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혹은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휴직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가 한꺼번에 혹은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장에 제출해야 하며,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 온라인 혹은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의 조건과 급여, 신청방법, 기간, 사후지급금 등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의 대상은 만 8세 이하 혹은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입니다. 단, 재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3 부모육아 휴직제
33 부모육아 휴직제


33 부모육아 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한꺼번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걸 말합니다. 일반적인 임금 100 1개월 차각각 상한 200만 원 2개월 차각각 상한 250만 원 3개월 차각각 상한 300만 원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1. 육아휴직 사후지급 확인서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음 2. 재직증명서 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회사에 경우 급여담당자가 이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개인이 챙겨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이러한 부분을 관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관할지역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물어보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지원 조건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6개월 이상 연속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사후지급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해 줍니다.

아래 서류들은 팩스로 보내도 되고, 사진을 찍어서 메일이나 앱에 첨부해도 무관합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을 모두 합쳐서 180일(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수급자격인정과 연관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및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8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해 줍니다. 이걸 사후지급금이라 합니다. 예시 상한액 기준 매월 1,500,000원 급여 중 375,000원 사후지급금으로 빠져 1,125,000원이 입금됩니다. 그리고 복귀 6개월 후 4,500,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으면 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혹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 온라인 혹은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1에서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가까운 고용센터2에서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신청하기 회사에 알리기

본인의 급여조건을 미리 계산한 후, 확신이 섰다. 하시면 회사에 육아휴직 할것임을 알려야 합니다. 보통 부서장에게 면담지원하셔서 육아휴직을 알립니다. TIP. 여기에서 포인트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6개월 이상 휴직을 하면, 대체인력을 뽑아주는 사규를 갖고 있는 회사가 제법 있어서 6개월 이상 휴직할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나 6개월하면 고용보험 지원액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단기간 휴직만 하고 싶다면 단기간만 해도 상관 없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서 쓰고 인사팀에 송부합니다. 인사팀 전하는 의미는 고용보험급여 신청을 할때 회사에서 XXX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휴직입니다를 미리 정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등록해 주면 추후업무처리가 아주 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사팀에서 휴직발령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부모급여와 중복 지급 여부

2023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복지정책으로 부모급여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육아휴직급여와 부모급여는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 부모육아 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한꺼번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걸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지원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6개월 이상 연속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사후지급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해 줍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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