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 대상, 방법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 대상, 방법

정치권이 소규모 작은 상인 손실보상금을 2022년 1분기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자기가 지급 대상파악 몰라 못 찾아간 금액이 여전히 엄청나다고 합니다. 당일 포스팅에서는 2022년 1분기 지급 관련해서 누가 대상파악 그리고 소중한 구비서류와 어떤정도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올바르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해 1분기 코로나 19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이 다가오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용 홈페이지(소규모 작은 상인 손실보상)부터 시작합니다.

kr)를 통하여 63만 건의 빨라지는 적자 보상 신청이 처음 접수됩니다. 신청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종료를 기준으로 5일 동안 신청제를 적용해 교통수단 혼잡을 예방합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0 혹은 5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어요.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1) ”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2년 2분기(4.1~4.17) 영업시간 규칙 혹은 시설인원 규칙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합니다. 2)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채무자 기준 1인(개인 혹은 법인)에만 지원합니다. 3) 공동대표사업체의 경우 손실보상 선지급대상에서 보유한 대표자 1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4) 신청완료 후 개인사업자는 전자약정을 통하여 비대면 약정체결하고, 법인사업자는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5) 온라인 신청 시 휴대통화 혹은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이 완전한 경우 진행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인증수단이 없는 경우 센터에 내방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작은 상인 선지급은 손실보전금과 다른 내용이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분기 소규모 작은 상인 손실보상 선지급 내용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손실을 입고 마음고생하셨을 소상공인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보상금액 계산법
보상금액 계산법

보상금액 계산법

보상금은 손실규모에 비례해서 계산됩니다. 19년과 22년 같은 달 일 평균 판매 수입 수입 감소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 매출액 대비 임차료를 더한 값을 곱하면 월별 일평균 손실액 값이 나옵니다. 월별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조치 이행일 수, 보정률 100%를 곱하면 손실보상금 값이 산출되어 하한액을 100만 원, 상한액은 1억 원입니다. 정부에서 손해액 산정을 위해 활용하는 자료집은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체크카드 결제내역 , 현금영수증 등입니다.

방역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위반일수를 빼고 산정합니다.

보상 금액

가장 궁금해하실 보상 금액은 손실규모에 따라 개별화된 보상금이 지급되어 산식을 통하여 계산됩니다. 일평균 판매 수입 수입 감소액 = 19년 월별 일평균 과세기반시설 매출액 – 22년 월별 일평균 과세기반시설 매출액 * 과세기반시설 매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신용카드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급여 및 임차료의 경우는 소득과세 신고유형에 따라 다르게 인정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과세기반시설 매출액에 집계되지 않는 현금매출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도 활용됩니다.

게다가 자료가 부족해 보상금 산정이 힘든 경우 지역·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지급된다고 합니다. 보상금의 최대 상한액은 1억 원으로 전 분기와 동일하며, 하한액은 전 분기보다. 50만 원 인상된 100만 원입니다.

보상금 신청 및 지급 방법

보상금의 신청은 6월 30일부터 가능한데요.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사업장이 속한 소재지 내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작은 상인 등록번호와 본인인증을 통한 확인을 통하여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 사업면허증 혹은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서류가 필요없는 온라인 신청의 경우 당일~2일 안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서류가 소중한 경우는 “공동 대표가 경영하는 사업체”, “대표자 본인의 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의 계좌로 수급을 원하는 사업체”의 경우입니다.

소규모 작은 상인 손실보상금 관련 소중한 내용

2022년 1분기 소규모 작은 상인 손실보상에 대한 관심, 자영업자 방역지원 온라인 신청, 선불금, 검증 납부일, 지급시기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해 1분기 코로나19에 이어 방역대책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소규모 작은 상인 94만 곳에게 3조 5000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일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오픈하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노동력 제한을 시행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판매 수입 수입 감소가 1분기 손실보상 대상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30일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현재 해 1분기부터 연판매 수입 수입 3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와 영세사업자로 보상 최우수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FAQ 일관되게 묻는 질문

유의사항

1 ”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2년 2분기(4.

보상금액 계산법

보상금은 손실규모에 비례해서 계산됩니다.

보상 금액

가장 궁금해하실 보상 금액은 손실규모에 따라 개별화된 보상금이 지급되어 산식을 통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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