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예외 및 절차 지급기간 확인

해고예고수당 예외 및 방법 지급기간 확인

해고예고는 언제 해야하나요?해고예고를 안해도 되는 예외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도 가르쳐 주세요. 최근에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해고는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야하는 것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에 관하여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해고예고 시기와 그 예외사유, 그리고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에 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사업체 관리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최소한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외 조항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조항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조항 5인 미만 사업장

1 법령 요지의 게시 등 2 경영난 등의 이유로 인한 해고제약 다만 해고 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못하고 해고를 당하셨을 경우 꼭 해고 예고 수당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3 휴업수당 사업주의 의한 휴업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 받지 못합니다. 4 연차유급휴가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일을 부여하는 곳도 있지만 의무가 아니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위법 해고 구제신청 위법 해고 구제신청은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타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경영난 등의 문제로 해고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구제신청이 된 판례가 있기는 하나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지급대상자임에도 사업주에 의해 받지 못했다면 2가지 방식으로 권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방 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를 입증할 파일을 첨부해 진정 신청 2.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파일을 첨부해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index.do)에 접속해 공인인증서/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 위의 민원 메뉴선택 -> 민원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서식 검색창에 기타진정신고서를 검색합니다. 오른쪽 신청버튼을 누릅니다. 피진정인 정보와 진정 의도 같은 것을 작성 후 신청합니다.

해고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권리해결 신청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3개월 내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권고사직, 해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권고사직, 해고의 가장 필요한 차이점은 합의입니다. 권고사직의 뜻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의미합니다. 해고의 뜻 해고는 정당한 바 있는 동기 없이 단독의 통보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바 있는 동기 없이 해고하지 못하게 근로기준법이 되어 있습니다.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사업체 관리상 이유에 의한 해고일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는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 적용예외대상에 해당돼서 이런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계속해서 근로한 기한이 3개월이 되지 않는 일용근로자 근로기한을 2개월 이내로 정한 근로자 근로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 임금 근로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중의 근로자 위와 유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5조에 의거에 해고예고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천재 사변 등등 부득정 사유로 사업장이 폐업합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한 경우나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의 예외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생략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해고 예고의 예외1.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정 사유로 일을 연속적인 것이 불가능했던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고르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 근로기준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고르는 사유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라 함은 아래와 같다.

해고예고 위반 처벌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해고예고 관련 규정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습니다.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해고는 반드시 해고일 30일 이전에 예고하거나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 이번에는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예외 조항 5인 미만

1 법령 요지의 게시 등 2 경영난 등의 이유로 인한 해고제약 다만 해고 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못하고 해고를 당하셨을 경우 꼭 해고 예고 수당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지급대상자임에도 사업주에 의해 받지 못했다면 2가지 방식으로 권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권고 퇴직 해고의 차이점은

권고 퇴직 해고의 가장 필요한 차이점은 합의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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