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디폴트 옵션 의무 시행

퇴직연금 DC형 디폴트 옵션 의무 시행

최근 경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조기 소망 퇴직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퇴직에 대해 진중하게 생각하는 450대의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 믿을만한 건 역시 퇴직금인데요. 오늘은 이런 퇴직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전 퇴직금의 경우 회사가 망하거나 자금사정이 안 좋은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을 안정감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 근로자에 퇴직금을 지켜주면서 기업은 퇴직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세제혜택도 있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대해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절차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절차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절차

1 도입준비 및 근로자와의 합의 퇴직급여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도입을 원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제도정리를 충분히 하고 합의를 마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2 제도선정 및 가입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와 개인형IRP 중 요구하는 제도를 선정한 뒤 가입합니다. 3 제도설계 및 자산관리기관 선정 신탁계약과 보험계약 중 한 지점을 선정합니다. 은행, 보험, 증권사 중 선택 참고링크 신탁증권 계약 은행정기예금, 펀드상품 등의 선택이 가능 보험계약 이율보증보험, 변액보험상품 등의 선택이 가능 4 가입완료 지방고용노동청에 규약신고를 하며, 사용자와 공단이 계약합니다.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업장의 교육의무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업장의 교육의무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업장의 교육의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장은 해마다 1년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내용 및 방법은 아래사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DB형과 DC형의 교육내용 차이가 있습니다. 해마다 1회 이상 교육과정을 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법정의무교육 전개 시 반드시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절차실무

1. 회사가 근로자 동의를 받아서 DB형 아니면 DC형 도입을 결정합니다. 2. 퇴직연금규약을 쓰고 관할지방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주거래은행을 통해 어렵지 않게 신고했습니다. 신고 후 관할지방고용노동부에서 팩스로 규약신고서를 회신해 주는데, 이를 은행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않은 회사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퇴직연금규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사실을 관할지방고용노동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3.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고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거래를 체결해야합니다. 제가 가입할 당시에 회사와 주거래 하는 은행을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였으며, 은행에서 요청한 가입서류에 회사사용인감을 날인하고, 근로자분들께 인적사항기록 및 서명을 받아서 은행에 제출했습니다.

표준형DC제도 설정

표준형DC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표준규약에 대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2012년 7월 26일 이후에 새로 성립된 사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만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작성한 표준규약을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표준규약 신고서와 함께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지방고용노동관서는 표준규약 내용에 대한 심사를 생략하며, 대신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제대로 들었는지 아니면 동의를 받았는지를 정밀 연구하는 절차적 심사만 수행합니다.

퇴직금 중도인출이 필요한 경우DC형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도인출은 한번 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가피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을 근로기간 중간에 정산받을 수 있는데요. 퇴직금 중도인출(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연금 DC형 제도가 도입되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퇴직연금 DB형 제도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데, 퇴직금 중도인출을 받았습니다. 이건 무엇이죠? 퇴직연금 DB형에서 퇴직금을 중도인출한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 제도로 제도전환을 실행한 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셨을 거에요 해당 사업장에 DB형, DC형 제도가 모두 도입이 되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DC 퇴직금 중도인출 사유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래와 같이 퇴직금 중도인출 사유 (중간정산 사유)를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1 도입준비 및 근로자와의 합의 퇴직급여 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도입을 원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제도정리를 충분히 하고 합의를 마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장은 해마다 1년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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