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3층 보장체계 중 2단계에 위치한 연금으로 은퇴 후에 노후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제작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은 가능한 중도인출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국가에서 정한 법령에 충족하는 조건을 보유한 인원은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글의 순서 1. 퇴직연금 DC형과 DB형 2.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3.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 및 지급 절차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인 DB형 그리고 확정기여형인 DC형 2가지가 있습니다.

DB형의 경우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중도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위해서는 DC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개인퇴직연금 배당금 중도인출
개인퇴직연금 배당금 중도인출

개인퇴직연금 배당금 중도인출

미래에셋증권에서 개인퇴직연금IRP계좌를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매 달 25만원25만원 x 12개월 300만원을 IRP계좌에 분할납입, 미리 정해둔 종목에 투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투자해나가고 있는 종목은 배당에 특화되어있는 리츠종목이고, ESR켄달스퀘어리츠와 신한알파리츠에 각각 30, 나머지 40는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50혼합자산투자신탁 펀드에 투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22년 5월달에 IRP운영 11개휴가를 맞이했다.

그 동안 몇 차례 배당금도 받았습니다.

2022년 7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2022년 7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2022년 7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확정기여형DC 사전지정운용제도 디폴트 옵션 도입 확정기여형 가입자가 일정 기간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 적립금이 방치되는 경우를 막는 제도입니다. 가입자 사전에 미리 선정한 운용방식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1. 확정기여형DC 신규 가입하였을 때로부터 2주 이내에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사전지정 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됩니다. 2. 가입 후 만기가 있는 상품이율보증형,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방법을 선정한 경우 해당 상품의 만기일로부터 4주 경과 시 향후 2주 이내 운용지시가 없으면 적립금이 다른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운용됨을 통지하고, 이후 운용지시 없이 2주가 경과하면 디폴트 옵션 상품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됩니다.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시기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 당시 질환 아니면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되어야 중도정산중도인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서 요양 중인 경우, 기왕의 의료비 지출액과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의 합이 연마다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이 종료된 경우,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Defined Contribution

회사가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운용손익 또한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퇴직 시 근로자는 운용 손익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 근로자 스스로가 희망하는 경우 추가 납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퇴직급여DC 연마다 임금총액의 112 부담금 x 운용수익 3년 근속 시 확정기여형DC 제도의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100만원, 임금상승률 2 가정 시 부담금합계 306만원 x 매해 운용성과의 합계 a 퇴직급여 306만원 a 확정기여형DC 기업 부담금은 연간임금의 112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매월 월급의 112을 기준으로 적립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앞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위해서는 DB형이 아닌 DC형으로 전환한 뒤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두 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에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즉, 조건에 부합할 경우 DC형의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무주택자의 주택구매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요양금 6개월 이상 근로자의 파선공포 근로자의 개인회생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주거목적을 위해 전세자금 및 월세 예치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재직 중 1회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퇴직연금 배당금

미래에셋증권에서 개인퇴직연금IRP계좌를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022년 7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확정기여형DC 사전지정운용제도 디폴트 옵션 도입 확정기여형 가입자가 일정 기간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 적립금이 방치되는 경우를 막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시기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 당시 질환 아니면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되어야 중도정산중도인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