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와 유사산휴가 기간, 급여처리, 분할사용

출산전후휴가와 유사산휴가 기간, 급여처리, 분할사용

기간제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여부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모든 근로자가 적용되므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동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아동휴직 기간 연장
2023년 아동휴직 기간 연장

2023년 아동휴직 기간 연장

기존에 육아휴직은 법으로 1년이었지만 2023 아동휴직 기간 1년 6개월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출산 휴가는 출산 전 44일 출산일 1일 출산후 45일 사용해야 하며 출산휴가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아동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먼저 쓰고 연차 소진 후 육아휴직해도 괜찮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지 열흘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출산 전후휴가유산,사산 및 아동휴직 기간
출산 전후휴가유산,사산 및 아동휴직 기간

출산 전후휴가유산,사산 및 아동휴직 기간

1. 출산 전후휴가 기간 임심중의 여성근로자는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간 휴가한 번에 둘 이상의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120일를 받는다. 이경우 출산 전후휴가 기간은 출산 후에 이유없이 45일 특정 번에 둘 이상의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6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2. 유산, 사산 휴가는 원리적으로 자연 유산인 경우 부여하며, 휴가기간은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아동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합니다공동 아동휴직 사용하는 부부가 일제히 아니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적용됩니다. 두 번째 육아유직자의 아동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가 상향 지급됩니다. 만 0세 이하 자녀 양육의 경우33부모육아휴직제 첫 3개월 급여 상향 지급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아동휴직 급여 25%를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아, 매월 상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70만원

2023 부모급여 제도란 윤석열 당선인의 대표 공약으로 만 0세 어린이 부모에게 월 70만원을 지급하며 만 1세 어린이 부모에게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부모급여는 만 0세에게 월 100만원 만 1세 어린이 부모에게 월 50만원 지급으로 상향됩니다. 2023년 이전에 태어난 어린이 22년생 부모급여 지급 여부는 만 0세 아니면 1세일 경우 지급됩니다.

다태아 출산휴가 기간 임금

1. 사업주 임금 지급의무 다태아 출산휴가 기간 120일 중 최초 75일에 대해선 사업주가 통상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이후의 기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최초 75일 유급 표준 임금 이후 45일 무급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 첫째 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출산휴가 120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며, 대규모 기업의 경우 출산휴가 120일 중 사업주의 임금지급 의무가 없는 무급 기간 45일에 에 대해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급여 및 신청방법

1. 출산전후휴가 1출산 전후휴가 급여 출산 전후휴가 기간 동안 출산 전후휴간급여가 지급됩니다. 대기업의 경우 60일분한 번에 둘 이상의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75일분은 회사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월 200만원 한도하고, 나머지 30일분한 번에 둘 이상의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45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한 번에 둘 이상의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월 180만원 한도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경우, 90일간의 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월 180만원 한도 최초 60일분은 회상서 통상임금과 출산 전후휴가급여의 차액만큼을 지급합니다.

일용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부여

일용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등 부여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임산부의 보호제도에 의해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로 90일간의 보호휴가를 이유없이 부여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 동안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합의를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 휴가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나 비정규직일용직, 수당직, 임시직, 계약직 등으로 고용되었지만 사실상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경우 근무계약형태와 독립적으로 동법에 의한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아동휴직 기간

기존에 육아휴직은 법으로 1년이었지만 2023 아동휴직 기간 1년 6개월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 전후휴가유산,사산 및 아동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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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아동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합니다공동 아동휴직 사용하는 부부가 일제히 아니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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