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입출금 예금잔고 1순위 조건과 순위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1순위 조건과 순위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청약 신청 하기 전 꼭 알아야할 정보, 청약 자격에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1순위별 조건과 청약 납입금액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혹은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살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 통장 만드는법
청약 통장 만드는법


청약 통장 만드는법

청약통장은 은행에서 만들면 됩니다. 국민, 기업, 우리, 신한, 하나, 농협,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율, 소득공제 조건이 비슷하므로 평소 자주 활용하는 주거래 은행이나 집에서 가까운 은행에서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일반통장을 만들 때도 신분증으로 신분확인을 하는데요, 청약통장도 비슷하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을 확인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원본과 함께 적어도 납입액 2만원이 있어야 합니다.

도장 대신 싸인으로 날인 가능하고 대리인이 가입하려면 관계에 따라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청약통장은 분양에 당첨되면 사용했다고 대화하고 통장을 해지해야 합니다. 물론 해지 이후에 청약통장을 새롭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도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2순위 요건
주택청약 1순위 2순위 요건

주택청약 1순위 2순위 요건

투기과열지구도 비슷하게 가입하고 2년이 지나야 되고요 그리고 24회 차를 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위축 지역은 1개월만 넘어도 청약을 넣어 보실 수 있어요 이 이외에 수도권 지역은 1년만 넘어도 1순위 자격이 주어지고 1년이니까 나 납입 횟수는 12회만 넣으시면 되시고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6개월 이상만 갖고 계시면 되시고 6회 차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국민 주택의 경우는 납입 횟차가좀 중요해요 매월 약정 납입 이래 연체 없이 납입을 해야 하는데 하루 날을 잡아서 연체된 회차만큼 나누어서 입금하시면 1순위를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요구사항 알아보기
청약통장 1순위 요구사항 알아보기

청약통장 1순위 요구사항 알아보기

국민주택 1순위 조건과 민영주택 1순위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두 주택의 공통적인 1순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 지역의 경우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2년이 경과해야 1순위 조건이 됩니다. 위축지역의 경우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1개월이 지나면 1순위 조건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 지역 및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조건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 지역 및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경화하면 1순위 조건이 됩니다.

특별제시 자격별 공급세대수

기관 추천분은 4세대로 국가유공자 59A , 장기 복무 후 제대한 군인은 59B, 10년 이상 장기 복무중인 군인은 59C 타입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1명 84타입으로 배정 되어 있네요. 그외 차례대로 다자녀가구 특공은 4세대로 각 타입별 1개 타입씩 배정되었으며, 신혼부부의 경우 가장 많은 7세대, 노부모 부양의 경우 1세대, 생애최초의 경우 3세대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분양가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59 타입 최고가 제시 기준 금액은 59C타입 중 3개 세대로 3억2,592만으로 형성되었습니다. 84 타입은 4억 5,155만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층별 분양가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분명한 분양가는 위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1순위 요구사항 알아보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 후 2년경과 납입 횟수 24회 수도권 가입후 1년 경과 단, 필요한 경우 시도 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납입 횟수 12회 연장 시 24회까지 수도권 외 지역 가입 후 6개월 경과 단, 필요할 경우 시도 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납입 횟수 6회 연장 시 12회까지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 경과 납입 횟수 1회

국민주택 1순위 조건의 경우 납입금의 제한 없이 납입 횟수로 1순위 조건이 정해 집니다.

경쟁이 심한 지역의 경우 가입기간이 2년 이상 되어야 하고 납입 횟수도 24회 이상 되어야 1순위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1순위 제한 자

투기과열지구 혹은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하여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신청하여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 통장 만드는법

청약통장은 은행에서 만들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1순위 2순위

투기과열지구도 비슷하게 가입하고 2년이 지나야 되고요 그리고 24회 차를 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1순위 요구사항

국민주택 1순위 조건과 민영주택 1순위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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