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과 취업자 청년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경정요청 (홈택스)
경정청구란 단순하게 말하면 과오납한 세금에 관하여 환급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실 한 번 들어간 세금을 다시 받아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명백히 실수 납부한 것이 맞다면 큰 이슈 없이 환급을 해주게 됩니다. 물론 금액이 클 경우 추가적인 자료 요청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조세불복처럼 국세청에서 추징한 것을 잘못되었다고 하여 다른 기관에 부과 취소를 요청하는 다툼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담당자와의 커뮤니케이션만 원활한다면 무리 없이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몇년 전 법인세 경정청구를 유일하게 했었는데 금액은 1억 내외로 적었습니다. 그때 체험 기준으로 경정요청 진행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보다는 회사 담당자에게 좀 더 적합하며,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같은 개인의 세금과는 그 결을 달리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와 같이 되는구나 정도로 참고는 해볼 수 있습니다.
노출하기 싫은 개인 사정
가족중 장애가 있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의 병원비, 부인이 난임시술을 하는 경우 난임시술비 등 부양가족에 연관된 공제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알리기 싫은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실수로 공제서류가 누락된 것이거나 몰라서 준비하지 못해 세금환급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경우의 경정청구는 회사를 통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회사에 알리기 싫은 소득이나 기타 비용에 관한 경정청구는 바로 하면 됩니다.
홈페이지국세청 홈택스 방문 및 변경 신고 위치
가. 홈택스 홈페이지
아래의 사이트를 통하여 들어가시면 됩니다. 손택스의 방법도 있지만 홈텍스가 더 수정이 편하니 저는 홈택스로 진행하였습니다. 나.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편집 위치
로그인 전개 신고납부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선택 다. 경정요청 메뉴 근로자 위치
좌측에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E, F, G, 일반신고 모든 신고안내유형, 근로 수입 신고T라고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회사원이기에 근로 수입 신고T로 경정청구를 진행해 줍니다.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기간 활용
지난해 연말정산에 제출하지 못했던 내역에 한해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정기 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환급은 경정청구를 하는 것보다. 더 빨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5년 기간 내에 있었던 모든 내역에 관하여 신청이 가능그러나 이 경우 지난해 1년 동안의 쓴 내역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출하기 싫은 개인 사정
가족중 장애가 있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의 병원비, 부인이 난임시술을 하는 경우 난임시술비 등 부양가족에 연관된 공제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국세청 홈택스 방문 및 변경 신고
가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기간
지난해 연말정산에 제출하지 못했던 내역에 한해 5월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정기 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