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절세항목 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절세항목 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공제

연말정산의 핵심은 부양가족 인적공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의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시간부터 소개할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과 소득, 연세 등을 잘 조회해보고 만족스러운 연말정산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의 첫 시작으로,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관하여 해당 연도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1명당 연 150만원 공제합니다.


소득 기준
소득 기준

소득 기준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다면야 총급여 5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공제는 무조건적으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망하여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한부모 공제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인적공제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소득 기준인데요. 소득의 종류가 조금 복잡합니다. 아래 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은 종합소득금액만 1백만원 이하가 아니라, 퇴직 아니면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2020년 중에 퇴직했거나, 양도한 사실이 있다면야 퇴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을 살펴봐야 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소득금액은 소득총액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필요경비근로소득 공제등으로 산출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는지에 따라 배우자 공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연간소득금액은 근로소득뿐만아니라 연금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퇴직소득,양도수익이 포함되며 각 소득마다. 필요경비등이 계산되어 현실 합산급액은 달라집니다. 여러 항목마다. 과세 면제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되는 경우도 있어서 해당이 되는지 잘 따져봐야합니다.

장애인의 기준
장애인의 기준

장애인의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상이등급 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 이와 같은 경우 보훈청에서 발급한 상이자증명서 등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 공제항목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에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특별소득공제, 조특법등 여러가지가 공제 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에서는 특별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감면 등이 있습니다.

모르고 혹시 공제에 넣었다면?

부모 수익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넣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담당자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세무서에 자료 제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후에라도 기본공제 요건이 안된 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홈택스에 직접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인적공제 항목을 잘 못 신고했을 경우, 국세청에서도 데이터를 검토하여 ”수정신고”하라고 하나하나씩 알려줍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소득신고자료가 다양한방식으로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대부분 걸립니다. 이때는 기본공제 빼고 수정신고 해야하고, 가산세를 포함해서 추가납부세액을 내야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절세 꿀팁

수익이 없는 부모님과 따로 살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취업 등 여러 이유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자신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누가 유리할까?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보다.

이득입니다. 즉,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아야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는 수익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연관된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익이 있는 집안의 경우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 기준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소득금액은 소득총액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필요경비근로소득 공제등으로 산출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는지에 따라 배우자 공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장애인의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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