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말 그대로 소득세를 종합적으로 하는 기간입니다. 국민의 소득에 대하여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월급, 이자, 배당금, 임대료,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고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과 같은 신청서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전자세금계산서용 프로그램 다운로드 소득 연관 서류 준비 전자세금계산서용 프로그램으로 신고 납부금액 확인 및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청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직접 조사를 하여 신고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사를 받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면 다음과 같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금액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이며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천만 원 이하 시 15.4 세율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및 분리과세 적용 부동산 임대소득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연간 주택임대 총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 14의 분리과세계획을 고르는 게 유리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 그 외 소득블로그, 동영상 크리에이터 등 애드센스 홍보 수익 애드센스 수익이 연 3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 외 소득은 독립적이고 일시적이어야 하는데, 애드센스는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비슷하게 계산됩니다. 첫번째 연간 종합소득 금액을 산출합니다. 이는 1년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의 합계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후, 이 종합소득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뺍니다.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 우대, 장애인 등,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를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 X 세율 산출 세액이 되는데, 이럴때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최종적으로 각종 세금공제와 세금 감면을 통해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만약 가산세가 있는 경우, 세금은 더 많이 부과되며,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세금은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방법
종합소득세는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로 나뉘며, 금융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로 나누어지는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15.4 세율로 과세됩니다.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종합과세되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됩니다. 이렇게 과세 방법이 나뉘는 이유는 각각의 소득 유형에 따라서 세금을 적용시키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서 어떤 과세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개인의 소득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6부터 시작하여 소득 금액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연 수입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6이지만, 15천만원 이하인 경우 35가 되며, 10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45까지 올라갑니다. 세율은 매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쳤을 때,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간 내 미신고 : 10만 원 이하 기간 내 미납부 : 10만원 이하 기간 초과 미신고 : 50만 원 이하 기간 초과 미납부 : 50만원 이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쳤을 때, 국세청에서는 기간 연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국세청에서는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세금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진신고를 하면 일부 과태료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매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금액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이며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비슷하게 계산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방법
종합소득세는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로 나뉘며, 금융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로 나누어지는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15.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