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연장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대상자를 알아보자

종합소득세 납부연장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대상자를 알아봅시다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근로자에게 소득 지원해 주는 제도로 2009년부터 실시되어 왔어요. 12월은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포함되어 있는 달이기도 한데요 2022년은 조금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2022년은 어떠한 방안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일한 만큼의 수익이 없는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주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2회 나누어 지급하며 상반기 소득분은 89월에 신청하고 12월에 지급하며 하반기는 23월 신청하고 6월에 지급하게 됩니다.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은 총소득 기준금액 지난해 대비 상승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상한금액을 200만 원씩 올리고 반기 신청의 경우 지급시기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총급여액 등 계산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총급여액 등 계산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총급여액 등 계산방법

상반기 소득분1.1.6.30.은 상반기 총급여를 전망 매년 근무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상반기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divide; 근무월수) times; (근무월수 + 6) –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일용근로자:(상반기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divide; 6*) times; (6* + 6) * 현실 근무월수와 독립적으로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급여액 등을 계산할 때에는 아래의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총급여액 등에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소득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이윤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또한, 신청자가 감액 및 충당 등의 요건에 연관된 경우 장려금 산정요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장려금의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 신청과 하반기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1. 상반기 신청은 22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검증 후 지급일은 22년 12월에 지급됩니다. 2. 하반기 신청은 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하고, 심사후 지급일은 23년 6월말에 지급됩니다. 3. 단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등등 수익이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결정통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결정통지서가 발송되며, 신청금액과 환급금액이 일치하는 경우 결정통지를 생략하고, 환급사실만 통지됩니다. 그러나, 장려금 결정통지서 발송일22.12월, 23.6월 전후에 주소가 변경되면 과거 주소지로 발송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의 장려금 담당부서에 주소지 변경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관할세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그리고 위의 사안과 함께 이번 근로장녀금 조기 지급대상을 선정하였는데요. 국세청이 올해 코로나 확진자와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게된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 보다. 2개월 앞당여 오는 4월 28일 지급예정입니다.

조기 지급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4월10일 기준)와 동해안 산불 손해 특별재난지역(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강릉·동해시) 주민들 가운데 지난해 9월 및 올해 3월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분들에게 오늘 28일부터 조기지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4월11일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신청자는 오는 6월까지 심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조기지급 규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43만 가구와 특별재난지역 주민 3만 가구 등 총 46만 가구에 지급되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4만원정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과거 우편물로 통지서를 발송하여 지급 여부를 통보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본인 신청하에 결정통지서를 전자로 송달하고 있으며 문자나 이메일로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다면 손 텍스 모바일 어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변경 정리 소득기준 소득액 200만 원 인상 반기 지원금 정산 시기 단축 과거 우편물로 결정통지서 보내던 것을 문자나 이메일로서 변경. 근로장려금 주의 사상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신청할 경우 5년간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후 신청하게 되면 정기신청 대비 10가 감액되며 기한 후 신청기간 까지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장려금 지급 이 제한됩니다. 올해부터 변경되는 근로장려금 정책을 꼭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혜택을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총급여액 등

상반기 소득분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장려금의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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