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면허 신규 등록하실 예정이신 분들 주목

종합건설업 면허 새로운 등록하실 예정이신 분들 주목

종합건설업 면허등록 종류별 정리! 어느덧 벌써 1월달이 흘러가고 2월이 찾아왔어요. 시간이 참 빠르게 가는 것 같은데요, 2월에는 본격적인 미루던 일들을 하나둘 해보는게 좋을 것 같네요 그 중에서도 종합건설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종합건설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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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면허 취득 절차 : 기술자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 절차 : 기술자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공감 가능 하고 면허에 따라 세부적이 기준이 있습니다. 표준화의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공감 됨을 명심해야 하고 1인 1작격만 공감 됩니다. 건축공사 : 건축분야 5인 ( 중급 아니면 건축기사 2인 포함) 토목공사 : 토목분야 5인 ( 중급 아니면 토목기사 2인 포함) 조경공사 : 조경분야 4인 (중급 아니면 조경기사 2인 담기다 ) + 토목 1인 + 건축 1인 토목건축공사 : 건축분야 5인이상( 중급 아니면 건축기사 2인 포함) + 토목분야 5인이상 ( 중급 아니면 토목기사 2인 포함) 산업환경공사 : 12인 이상 ( 중급 아니면 기사 이상 자격 보유자 ) ​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공감 됩니다.

가. 청구인이 2018.10.1제시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건설업관리규정을 지키는 [별지2](건설기업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결과(을 제2호증의 , 청구인의 관리업이 갖춰야할 실질자금 3억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 하는 상황인 천백여만원으로 확인되었고,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명백하여 본 처분은 적법한 처분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알맞은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크다.

할 수 있으며, 이에 법에서는 업종별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등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정하여, 부실공사, 임금체불 등의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것으로 이는 국민들의 생활터전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그 표준화의 적용에 차같은 것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1. 주식사업체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합니다. ​ 2.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을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합니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사업체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 3. 실내건축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계획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표준화의 2분의1을 감경합니다.

​ 4. 위 규정을 지키는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나. 판 단

(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데이터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가) 청구인은 관리업 등록을 하여 경영하는 자로, 2018년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하다 결과 자금 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되어 구청장이 행정처분절차를 진행하던 중, 청구인이 소재지를 옛날 구에서 -로 변경신고 하여 피청구인은 201전문건설업 기재사항변경(전입) 신고 수리를 하였습니다.

(나) 구청장이 국영기업 유통하다 기관 소관변경에 따른 연관 데이터를 2019. 3. 8. 피청구인에게 이송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9. 4. 10. 청구인에게 청문실행 통지를 하고 2019. 5. 29. 청구인에게 이 보기 처분을 하였습니다.

건설업등록기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다음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기준한도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은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경우 금융기관 여럿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처지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한도 확인서의 발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의2호) ​ 가. 금융기관 여럿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신용처지 같은 것을 평가해야 하며,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이상 100분의 60이하의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나. (삭제) 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 절차 :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공감 가능 하고 면허에 따라 세부적이 기준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나 판 단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첨부된 각종 증거데이터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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