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계약 전 등기 및 세금 체납 꼭 확인|전세 거래 사기 방지 체크리스 파일 첨부

전세 계약|계약 전 등기 및 세금 체납 꼭 확인|전세 거래 사기 예방 체크리스 파일 첨부

전세 사기가 현재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계약 하기 전 단계에 할 수 있는 임대 사기 예방을 위한 샐프 체크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세 사기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전세를 계약하기 전에 스스로 체크해야 할 리스트를 만들어 두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 가며 거래를 진핼 할 수 있으므로 쉽고 손쉽게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리스트로 요약하여 아래 개시할 테니 전세 계약 할 때 무조건적으로 체크하면서 거래를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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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후


계약체결 후

가. 임대차신고 법적의무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 2, 계약 후 30일 이내, 확정직선 자동 부여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오프라인 관할 행복복지센터 방문계 약서 지참.

해석:주택임차 신고: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 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전세 계약 전 확인사항

01. 주택 임차 표준 계약서 사용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방법, 보증금 증액시 증액 부분 보호 방법,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등 임차인 보호 규정 안내 묵시적 갱신 등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 권위 의무에 대한 정보 제공하여 분쟁 예방 02. 주변 시세 확인 03. 집주입 부채규모 및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대상 물건 인근 부동산 시세 확인빌라의 경우 매매는 1억5천, 전세는 1억 8천인 경우도 흔하게 보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오픈 등등에서 시세 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근저당권과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을 확인해야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통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여부를 확인합니다.

전세 계약 후 유의사항

주택임차 신고하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 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현재는 계도 기간이지만 올해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이때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가 되니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시 지역군 지역 제외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혹은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며, 이사 갈 집이 비어 있거나 이전 임차인이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

이번 정부가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전세사기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가진단 안심전세앱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거래를 체결하고자 하는 인원은 안심전세앱을 통해 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택의 적정시세를 확인할 수 있고 임대인이 악성임대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는데 살펴보시면 예비세입자는 자신보다.

앞선 선순위보증금의 정보를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주가 거절할 예비 임차인이 직접 관세 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일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23 확인해야 하는 이유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는 이유는 내가 나중에 전세계약이 끝났을 때 혹은 집주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나의 전세 보증금들을 돌려 달라고 해야 하는데 나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사람이나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모두 돈을 받아가 버리면 나는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전세 계약 전에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다가구주택빌라 등은 오직 하나 건물을 가진 한 명의 집주인에 여러 명의 임차인에게 임대를 해주었으므로 임대인들 사이에 순위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이들 임차인들 사이의 순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들의 확정직선 순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이 두 가지를 확인하려면 계약의 당사자만 가능하므로 계약 전에는 임대인에게 부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에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전세 사기는 예방이 최선이므로 만약의 사태를 준비하고 안정되는 전세거래를 진행하기 위해 조금 귀찮은 일이 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리즈로 전세거래를 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전세계약 전 셀프 체크 사항 이 글은 국토 교통부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체결 후

가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 전 확인사항

0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 후 유의사항

주택임차 신고하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 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현재는 계도 기간이지만 올해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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