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 개발건축가능 종류, 건폐율, 용적율

자연녹지지역 개발건축가능 종류, 건폐율, 용적율

인허가로 사는 방법 1.다음의 개발행위는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화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건축물의 건축 혹은 공작물의 설치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에 따른 건축물 제외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안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화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와 이에 대한 허가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란 조성이 완전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조례에 의해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조례에 의해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조례에 의해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합니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조례에 의해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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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합니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가능한 건축행위
자연녹지지역에서 가능한 건축행위

자연녹지지역에서 가능한 건축행위

토지의 가치를 결정짓는 요소는 무엇보다도 어떠한 용도의 건축물들을 어떤 규모로 건축하여 활용할 수 있느냐가 가장 필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가능한 행위들은 1차적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1차로 허용되는 건축물을 확인 후, 2차로 해당 지역의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지자체 도시계획 조례들도 지금 설명드릴 상위 법령인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그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에는 많은 건축물 종류가 있지만,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례에 의해 건축할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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