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 3가지(ft무상증여시)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 3가지(ft무상증여시)

가족 간의 계좌이체에도 한도가 있으며 이를 넘을 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많이 들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래도 부부간의 생활비, 자녀의 용돈,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으로 인해 고민이 많으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족 간의 계좌이체 한도를 와 증여세 과세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내가 보낸 생활비나 용돈의 금액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증여세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 계좌에체의 경우 10년 토털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워낙 지금은 현금이 아닌 모바일 뱅킹을 통해 돈이 전해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잘 살펴보셔서 증여세 폭탄을 맞게 되는 그런 경우가 없게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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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와 손주사이 증여세기준5천만 원

조부모와 손주사이 증여세기준5천만 원

조부모와 나의 자녀사이는 부양의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매달 생활비를 이체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게 되면 세대생략 증여세가 30 가산됩니다. 과세 면제 한도가 20년 동안 5천만 원으로 부모님과 동일하지만 부모와 함께 공제한도가 합산됩니다. 조부모와 부모 모든 분들의 금액을 합산해서 10년 동안 5천만 원이 기준이며 형제자매 간에는 10년 기준 천만 원까지만 증여세 면제입니다.

부모님과의 증여세기준5천만 원

나이 드신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도 5천만 원 한도로 증여세 면제입니다. 하지만 나이 드신 부모님께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살 때 어려움을 느끼셔서 자녀에게 대신 물건을 구입해 달라고 하시면서 돈을 이체하실 때가 있었는데 이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크지 않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돈 액수가 커지게 되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 증거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기에 꼭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영수증을 보관하시고 입금된 내역을 잘 메모해 두어 과세대상이 되었을 때 증명하셔야 합니다.

부부간 증여세기준6억 원

부부간에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등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부간에는 최대 6억까지 증여세 면제입니다. 하지만 이체할 때 금액적인 부분이 커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큰 금액을 이체할 때에는 용도를 잘 메모해 놓아야 합니다. 입금할 때 입금용도를 모바일에 꼭 적어놓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구입할 때 초기에는 오직 명의를 해놓았다가 나중에 공동명의로 바꾸게 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취득세로 발생하니 공동명의로 바꾸실 때는 꼭 이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산별 사전 증여 꼭 검토하기

과세당국이 과세의 기준으로 삶는 것은 십중팔구 자산가치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해 증여세의 관점에서 보시면 자산의 가치가 급 상승하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야 말로 세금을 확 줄일 수 있는 가장 명백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자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상장주식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부동산도 가능하겠지요 이 외에도 많은 자산들 중 가치가 상승할 만한 자산은 조건없이 사전 증여를 검토해야 해야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라고 하면 현금증여를 주로 많이 거론하시는데 사실 현금은 가치가 느는 자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치가 하락하는 자산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을 증여하는 것보다는 자산가치 상승이 높은 부동산, 일부 고액 자산가들은 미술품 골동품 등 혹은 자기 기업 주식을 사전 증여하는 경우 사전증여 절세효과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증여세 피하는 방법

국세청에서는 가족 간의 계좌이체 기준을 배우자로 삼고 있기에 그 이외에는 증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1. 증여에 대한 계획을 10년 단위로 제대로 세우셔야 합니다. 위에 말씀드렸듯이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단위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10년 단위로 공제금액 기준에서 증여를 해주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증여할 때 계획을 세우지 않고 증여하게 되면 나중에 세금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가족 간에 이체할 때는 메모하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가족 간에 이체로 인해 증여세 과세대상에 올라가지 않으려면 미리 모든 가족 간에 이체할 때 어떤 용도로 돈이 오갔는지 메모를 활 실하게 해두어야 합니다. 이체할 때마다. 간략하게라도 메모를 해놓으면 나중에 증명하기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부모와 손주사이 증여세기준5천만

조부모와 나의 자녀사이는 부양의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매달 생활비를 이체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부모님과의 증여세기준5천만

나이 드신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도 5천만 원 한도로 증여세 면제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 증여세기준6억 원

부부간에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등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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