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암 증상과 자궁적출수술 합병증

자궁경부암 증상과 자궁적출수술 합병증

아래 예시는 자궁경부 상피내암 진단 아래 자궁경부 원추형 절제술을 한 뒤 조직검사에서 자궁경부 악성신생물로 확진되자 광범위 자궁적출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이후 요의감을 상실해 인공배뇨관으로 소변을 배출하게 되자 집도의가 수술 과정에서 신경을 절단하는 과실을 초래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자궁경부 세포진검사 결과 자궁목의 형성 이상이라는 진단이 나오자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피고 J병원을 방문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자궁경부 질 확대경 검사 및 조직검사를 받았습니다.

피고 병원 의사는 조직검사 결과 자궁경부 상피내암이라고 진단하고, 원고에 관하여 10월 23일 자궁경부 원추형 절제술을 시행했다.


가. 수술과정에서 과실 여부
가. 수술과정에서 과실 여부


가. 수술과정에서 과실 여부

1 의료행위 과정에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그 합병증으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최고법원 판결 2007다76290 판결 2 방광기능장애 및 방광긴장저하증, 방광무긴장증은 광범위 자궁적출술 및 양측 골반 림프절 절제술 후 발생 가능한 아급성 및 만성 합병증입니다.

3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이 보편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에게 이런 증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병원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서적 후유증
정서적 후유증

정서적 후유증

자궁 적출의 정서적 영향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여성은 의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지만 다른 여성은 상실감이나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궁의 상실은 생식력, 여성성, 심지어는 정체성의 일부 상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수술을 받는 여성은 그리고 호르몬 수치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기분 변화, 우울증 및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궁 적출의 가장 자주보이는 정서적 후유증 중 하나는 고립감입니다.

이 수술을 받은 여성은 특히 의지할 지원 시스템이 없는 경우 자신이 이 경험을 겪는 하나의 사람인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우울증과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친구 및 가족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궁 적출의 또 다른 정서적 후유증은 신체와의 단절감입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법정소송 제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법정소송 제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법정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 의사가 1차, 2차 수술 과정에서 복강경 수술도구로 방광으로 연결되는 혈관과 신경을 절단해 요의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등 방광기능이 마비되었으므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 의사들이 수술 후 방광기능이 상실되어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전혀 설명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궁경부암 증상과 수술 합병증

자궁경부암 처음에는 십중팔구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가 중기 정도 진행이 된 뒤 증상이 발생합니다. 가장 자주보이는 증상은 비정상적 질 출혈과 질 분비물 증가, 골반통, 요통, 체중 감소 등이 있습니다. 자궁경부 악성신생물 진단을 받을 경우 표준적 치료방법은 광범위 자궁적출술 및 양측 골반 림프절 절제술입니다. 광범위 자궁적출술은 자궁뿐만 아니라 주위 조직, 질 상부, 골반림프절까지 절제하는 수술입니다. 수술로 인한 급성 합병증은 출혈, 요관질누공, 방광질누공, 폐색전증, 소장 폐쇄 등이 있습니다.

또 아급성합병증은 방광기능장애, 림프낭종, 만성합병증은 방광긴장저하증, 방광무긴장증, 요관협착 등이 있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방광이나 직장으로 들어가는 신경조직이 손상되어 수술 후 배뇨나 배변 장애가 발생하는 게 대표적인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의사는 수술, 나쁜 결과 발생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환자 아니면 환자 보호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설명해 환자가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아니면 원고의 가족에게 1차 수술로 인해 방광 등이 손상될 수 있고, 소변을 보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정리를 했다.

3 또 2차 수술로 인해 주변 장기가 손상될 수 있다는 정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설명에는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 수술과정에서 과실 여부

1 의료행위 과정에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그 합병증으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적 후유증

자궁 적출의 정서적 영향은 사람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 의사가 1차, 2차 수술 과정에서 복강경 수술도구로 방광으로 연결되는 혈관과 신경을 절단해 요의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등 방광기능이 마비되었으므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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