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1종 보통과 2종 보통 틀린점 운전면허 따기 꿀팁

운전면허 1종 보통과 2종 보통 틀린점 운전면허 따기 꿀팁

운전면허증을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사람에게 자동차 혹은 선박, 철도, 항공기등의 운송수단을 운전할 수 있게 허가해주는 행정증명이 운전면허증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적법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국가가 자격을 발행하는 것을 운전면허증이라고 합니다. 보통 국내에서는 사회통념상 바라봤을 때 운전면허증이라고 하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총칭하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데, 앞서말씀드린바와 같이 운전면허는 자동차외에도 선박, 철도, 항공기등의 수단도 운전을 허가하는 증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증과 운전면허는 아이디어가 상정 부분이 있는데, 운전면허증은 하나의 증명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위조 혹은 변조가 가능하겠지만 운전면허라는 것은 취득사실의 여부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위조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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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특수자동차 기준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특수자동차 기준

2종 보통 운전 면허로 또 가능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 제외 입니다. 특수 차는 무엇일까요?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혹은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혹은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혹은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자동차를 특수자동차라고 하는데요. 사다리차, 크레인차, 청소차, 소방차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에 구난차는 포함되지 않으며, 구난차는 1종 특수면허에서 구난차 면허를 따로 취득을 하셔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승합차 면허 기준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로 승합차도 운전이 가능한데요. 승합차의 기준은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몇 인승까지 운전 가능할까요? 바로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까지 운전 가능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의하면 승합차는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는 승차인원과 관련 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봅니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11인 이상을 운동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승합자동차라고 합니다.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승용차 면허 기준

1종 보통 운전 면허로 승용자동차 운전이 가능합니다.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SUV, 미니밴MPV, 해치백, 세단 등등 의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용자동차의 기준이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몇 인승까지 승용자동차일까요?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의하면 승용차는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10인 이하 인원이 탑승하도록 만든 자동차가 승용자동차입니다.

많이 탈 수 있다고 편하게 승합차라고 부르던 7인승 이상의 자동차들, 즉 7인승 카니발, 그랜드 체로키 등등부터 9인승 카니발, 스타렉스, 스타리아 등의 10인승 이하의 큰 자동차들도 승용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취득일자 조회 방법

그러니까 운전면허에 연관된 일은 두차례 메뉴 운전면허조사예약 탭에서 하실 수있으므로 해당메뉴를 활용해서 운전면허 취득일자를 조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셔야할 것은 상단에 로그인 메뉴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해주셔야하는데, 별도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본인확인 및 로그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을 하셨다면 상단에 있는 운전면허조사예약 메뉴에서 하위메뉴가 나타나면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메뉴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운전경력증명서를 통해 운전면허 취득일자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이후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한 필수입력사항을 기입해야하는데, 본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확인하시고, 하단에 있는 운전면허경력 및 법규위반, 교통사고, 발급사유등을 체크 및 기입하시고 발급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종류 안내

운전면허증은 크게 제1종과 제2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큰 분류안에서 상세하게 대형, 보통, 소형등으로 구분이 되는데, 각 면허증별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 및 기계장치들의 종류가 상이하므로 참고사항으로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특수자동차

2종 보통 운전 면허로 또 가능한 것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승합차 면허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로 승합차도 운전이 가능한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승용차 면허

1종 보통 운전 면허로 승용자동차 운전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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