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기업 등 3049인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

외국인 고용기업 등 3049인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

목적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 아니면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 신청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아니면 중견사업체들 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23.3.31.까지 1년 이상일 것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23.2분기23.4.1.sim6.30.의 월평균이 아래의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기간 월 평균보다.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알선요청 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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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알선요청 EPS

알선신청하기 사업자로 회원가입 필수 기한 내국인구인노력을 시작한 지 3개월 이내에 신청.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홈페이지 사업주서비스 민원신청 및 안내 1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발급재발급 신청 상단에 체크된 목록 모두 작성 내국인 구인노력 외 발급요건 충족여부 다다다다. 체크 요청완료가 됐다면 요청 완료로 뜨고, 이제 되는대로 외국인 알선 리스트가 올라옵니다.

이럴때 외국인한테도 저희 회사에 본인리스트가 올라갔다는 소식과 함께 회사정보를 문자로 받습니다.

특별 연장근로 제도의 이해
특별 연장근로 제도의 이해

특별 연장근로 제도의 이해

특별 연장근로는 사업장의 운영상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쪽 장관의 인가를 거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자유롭게하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재난이나 사고 수습에만 인정됐으나, 2020년 1월 31일부터 인명보호안전 확보, 기계고장 등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도 포함되도록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이는 주 52시간제의 단계적인 증대 시행과 함께 현장의 예외적이고 돌발적 경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특별 연장근로의 인가 건수는 2019년 908건, 2020년 4,156건, 2021년 5월 말 현재까지 2,282건입니다.

면접보고 난 후, 선택 혹은 미채용 처리

채용하고 싶다면, 사람체크후에 적격자 선정을 합니다. 채용을 원하지 않는다면, 사람체크 후 미채용 사유와 귀책여부를 선택하고 미채용 합니다. 저희는 외국인분이 면접을 원하지 않을경우 패널티가 가지않게 미채용사유 다른사람채용으로 두고 귀책구분상관없음 으로 둡니다아래사진

주의: 현재신청 상태로 구인구직건을 마감신청합니다. . 표시는 알선자체요청을 마감할 때 하는거니, 체크하지말고 처리하세요! 알선 적격자 선정하고 나면, 고용노동부에 FAX 보내기FAX. 050882300106 우리는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고용노동쪽 고객상담센터 모바일상담 이용 방법

고용노동쪽 고객상담센터 모바일상담은 상담사 업무시간 이내에 온라인으로 질문하고 온라인으로 답변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아래의 고용노동쪽 고객상담센터 모바일상담 링크를 선택한 뒤 상담신청 버튼을 누른 후 알고 싶은 사항을 질문하면 상담사가 확인 후 답변을 해줍니다. 단, 실시간 안내를 모두에게 공개되며 비슷한 질문이 있는지 확인한 후 묻는 것도 좋습니다. 고용노동쪽 고객상담센터 모바일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점심시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제외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계약 종료일 취업활동기간3년의 범위에서 당사자간 설정 업무시간 1일 8시간 이하, 1주 40시간 이하휴게시간 제외 휴게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휴일 1주일의 소정근로일수 만근 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 임금은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연도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같거나 많아야 함 월급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그 금액을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당해연도 최저 시급보다.

외국인력상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알선요청

알선신청하기 사업자로 회원가입 필수 기한 내국인구인노력을 시작한 지 3개월 이내에 신청.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연장근로 제도의 이해

특별 연장근로는 사업장의 운영상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쪽 장관의 인가를 거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자유롭게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접보고 난 후, 선택 혹은 미채용

채용하고 싶다면, 사람체크후에 적격자 선정을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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