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00만원 더 받는 나만의 팁

연말정산 200만원 더 받는 나만의 팁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부동산 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을 말하는데,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다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등에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분명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증명 가능합니다. 이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연말정산에 놓친 서류가 있는지 등과 관련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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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하여 1명당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기본공제안 대상이 되는 분들은 매년 수입 수익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근로수입이 있으면 총급여가 생활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조건은 본인을 제외한 모든 기본공제 대상자들이 해당됩니다.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의 경우에는 나이가 60세를 넘으셔야 하고 수입 수익 요건도 있습니다. 배우자는 나이 요건은 없지만 소득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녀의 경우도 스므살 이하여야 하고, 수입 수익 요건도 포함됩니다. 지금부터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는 법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안 차이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의 수입 수익 금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제 효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소득공제라도 수입 수익 금액이 높아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일수록 세액 공제 금액이 큽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공제는 수입이 많은 사람이 몰아서 받는 경우에 더 유리합니다.

세액공제 :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공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난 후 과세표준에 의해 산출된 세액에서 바로 세금을 차감하는 방법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산출된 세금에서 바로 빼기 때문에 세무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렇게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것이 바로 결정세액입니다. 1년간 기납부한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습니다.면 세금을 돌려받고, 적으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공제에는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차입금, 월세액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기

현재 연도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의 1~2월에 정산합니다. 현재 연도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에서 공제할 (내가 이미 납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한) 금액을 증빙하기 위해 이전에는 각종 증빙서류를 바로 발급받아 홈텍스나 세무사에게 방문하여 하나하나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가 본인이 동의하기만 하면 국세청 홈택스 아니면 폰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은 내년 1월 지정된 기간까지 부양가족에 대한 간소화 자료 제공 사전 동의를 한 경우에 부양가족에 대한 간소화 자료도 일괄 제공됩니다. 이번 연도부터는 소비자유행 증가분에 따른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됩니다. 작년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증가한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적용을 받습니다.

나이 요건

근로자가 배우자 1명, 만 스므살 미만 자녀들 2명, 60세 이상 부모님 1명이 있으면 기초 공제 금액은? 본인 150 + 배우자 150 + 자녀들 300 + 부모님 150 총 750만 원 공제 가능 수입 수익 요건 : 매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부양가족관계 수입 수익 기준은 매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매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500만 원이 있으면 이자 및 배당소득은 합계액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이미 해당금액이 원천징수되었을 것이므로 배우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5월을 맞이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연말정산에 모른채 빠뜨린 내용은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 등에 제공한 중개수수료율 등, 연말정산에 놓치면 아쉬울 수 있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자. 더불어 위에서 소개한 국세청 홈페이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커뮤니티 등에 관련된 좋은 자료들이 많으니, 필요시 바로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종종 묻는 질문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하여 1명당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안 차이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난 후 과세표준에 의해 산출된 세액에서 바로 세금을 차감하는 방법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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