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5화 신용카드로 결제한 관리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연말정산 15화 신용카드로 결한계 관리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2022년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갔는데요. 근로소득자에게 중요한 13월의 월급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신용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조세특례 제한법에 있는 세법입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가 가장 중요하게 고민하는 절세 혜택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연말정산 신용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용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란, 근로수익이 있는 거주자가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2022년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한 신용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을 2022년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이란 월급, 상여금, 시간외수당등 모두 포함하는 금액이며, 신용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모두를 포함합니다.


신용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신용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신용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수입 수익 공제합니다. 그러나 이중공제를 배제하기 위하여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한 정치자산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은 신용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외국에서의 신용신용카드 사용액, 사회보험 보험료 납부금액, 어린이집유치원학교대학원의 수업료 등 납부액, 국세지방세 등 세금 납부액,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납부액, 도로 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취등록세 부과되는 재산 구입비용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로는 신용신용카드 등 사용 공제금액에 포함, 여권발행 수수료, 공영주차장 이용료, 휴양림 이용료, 면세물품구입비용은 신용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서 제외합니다.

공제대출 가능 금액 계산은 신용신용카드 등 사용대출 가능 금액 총급여액의 25 times 공제율입니다. 아래에서 예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용신용카드 등 총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에 공제 금액이 0원입니다. 연간 총 보수액 4,000만 원이고, 신용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1000만 원인 경우에 4,000만 원 times 25 1,000만 원이므로, 공제가 적용될 초과금액이 없다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이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유의사항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유의사항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유의사항

초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등 수강료는 신용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세금공제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단, 취학 전 아동이 아닌 그 외의 자녀를 위한 사설교육원 수강료는 신용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만 적용합니다.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는 신용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대출 가능 금액 없음와 교육비 세액공제50만 원 한도를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대교육원 교육비는 신용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금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지출액은 신용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금공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받은 배우자, 자녀, 어버이의 신용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합니다. – 형제자매의 신용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세율, 한도금액

전통시장사용대출 가능 금액 40 직불신용카드 등 사용대출 가능 금액 30 신용신용카드 사용대출 가능 금액 15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 사용대출 가능 금액 30 단, 총 보수액 7천만 원 이하만 30로 공제 가능하며, 총보수액 7천만원 초과하는 자의경우 결제수단에 따라 직불카드등, 신용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공제합니다.

2. 신용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총 한도대출 가능 금액 : 총급여액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나뉘어 있습니다.

총 보수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연간 300만 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문화공연비 통합 300만원대출 가능 금액 총 보수액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연간 250만 원 전통시장, 대중대중교통 통합 200만원대출 가능 금액 총 보수액 1억 2천만 원 초과인 경우에 연간 200만 원 전통시장, 대중대중교통 통합 200만원대출 가능 금액 2022년도 7월 21일에 개정세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항상 묻는 질문

신용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신용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수입 수익 공제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초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등 수강료는 신용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세금공제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세율,

전통시장사용대출 가능 금액 40 직불신용카드 등 사용대출 가능 금액 30 신용신용카드 사용대출 가능 금액 15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 사용대출 가능 금액 30 단, 총 보수액 7천만 원 이하만 30로 공제 가능하며, 총보수액 7천만원 초과하는 자의경우 결제수단에 따라 직불카드등, 신용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공제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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