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요 내용(소득유형별 구분,인적공제,소득종류별 소득금액 요건,공제항목별 정리)

연말정산 주요 내용(소득유형별 구분,인적공제,소득종류별 소득금액 요건,공제항목별 정리)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왔네요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1년에 한 번 하는 연말정산이라 그런지, 매년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연말정산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쉽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직장인이면 월급받을 때 세금을 떼죠. 이렇게 근로자가 작년2022년에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급여 지급 시에 이미 원천징수 한 세액이 연간 근로소득세액보다.

많이 낸 경우에 세금을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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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3년 연말정산에는 기존과 달라진 점들이 있는데요. 1. 대중대중교통 소득 공제율 상향 2022년 7월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2.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신용카드 등 사용액 및 전통카드 사용액 중 전년 대비 5 초과 사용분에 대해 한도 100만원 내 20의 소득공제됩니다.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217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1015로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변경된 사항

세금 면제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증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절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증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절 기부금 세액 공제육 5 p 상향 조절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절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은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적용 부양가족 자료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22년 중도 입사, 아니면 퇴사한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간소화 데이터를 공제받으면 과다공제로 인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 추가 공제

저는 제 아이의 교육비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납입 확인증을 받아뒀고 이를 여기서 추가변경 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외에도 의료비안경구입비나 기부금, 월세 등등 홈택스에서는 자동으로 등록되지 못한 항목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항목들은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직접 챙기는 만큼 챙겨줍니다. 헥헥 이렇게 수정한다고 반영되는 건 아니겠죠? 필요한 서류는 회사에 제출해서 증빙하면 나중에 인정 될 것입니다.

작성 및 확인이 끝났으면 간편제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백업차 PDF 다운로드도 해둡니다.

기본사항 입력

위에서 확인했던 부양가족을 이제 등록합니다. 전 위에서 등록했던 부모님이 여기서 일괄적으로 안뜨더라구요. 그래서 수동입력으로 추가했습니다. 그런데요 또 경로우대 항목이 N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갸우뚱 거리면서 공제요건을 다시 확인해보니 만 70세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직접 Y로 변경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입력되어 있었는데 이런건 자동으로 안되는게 살짝 아쉬웠습니다.

한 번에 내려받기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를 다. 하셨으면 일괄적으로 내려받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로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일괄제공서비스를 신청해서 이에 동의를 했다면 간소화자료 온라인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괄제공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PDF 파일이나 인쇄를 통해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진에서는 회사에서 아직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무처가 나오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가장 궁금해하실, 환급금 조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 미리보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1. 국세청 손텍스 어플을 다운 받습니다. 3. 조회발급 연말정산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4.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어려워보이지만, 순서에 따라서 순서에 맞게 하다보시면 금방 끝나니까요 하시다가 어려운 점 있으시면 답글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2023년 연말정산에는 기존과 달라진 점들이 있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연말정산 변경된

세금 면제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증가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절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증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절 기부금 세액 공제육 5 p 상향 조절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절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은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적용 부양가족 자료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교육비 추가 공제

저는 제 아이의 교육비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항목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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