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자녀, 배우자, 부모님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자녀, 배우자, 부모님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제 손을 붙잡으세요 국세청은 2022년 10월 27일부터 올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중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홈텍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과세표준,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을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최종 차감징수세액이 됩니다. 즉,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해당 금액만큼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이며, 플러스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차례 엿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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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를 보시면 보편적인 월급쟁이의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이해가 쉽게 단락도 잘 나눠져 있고 부분부분 정리를 꽤 잘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라에서 세금을 가져가서 월급에서 차감되면 그런가보다. 하고 지냈고, 연말정산 할 때 내라면 내고, 가져가라면 가져가는 그런 저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세 자릿수를 뱉으라고 하니 이건 무슨경우인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또 이렇게 알아보고, 공부하게 되고 실천하게 되나봅니다.

연말정산 한 해 동안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즉,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크기에 따라 13월의 보너스 아니면 세금 폭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한 소득공제 전략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한 소득공제 전략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한 소득공제 전략

여러가지 계획 중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카드를 통한 소비전략입니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소비금액에 따른 맞춤전략]카드소비가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았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 소비가 총급여의 25%가 되지 않았다면 첫번째 25%를 넘도록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카드소비가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이때부터는 공제율이 더 높은 수단을 주의집중 사용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액을 늘이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시점부터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주의집중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전통시장을이용하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

연간 소득에서 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서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로수입이 있는 배우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60세 이상의 부모, 20살 이하의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나 건강 상태를 보고 판단해서 공제를 추가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중에서 70세 이상인 노인이 있을 경우 1명당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래 2019년 12월에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돼서 2022년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용카드가 소득공제가 안 된다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다행이게도 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법 개정안에 의하면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공제 항목

기초 공제를 받는 대상 중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그리고 한부모가정입니다. 인적공제 대상 중 만 70세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경로자 우대로 1인당 100만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수입이 없는 부모 두분을 부양하다가 과세 연도에서 한 분이 사망하셨을 경우, 추가공제는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인당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녀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4147만원이면 소득금액 300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배우자는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판단됩니다.

출생, 입양 세액공제

과세기간 동안 출생신고 아니면 입양신고를 한 자녀가 있다면야 출생, 입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으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생, 입양 세액공제를 받았을 경우 받은 금액만큼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자녀장려금을 받고 싶다면 세액공제를 하지 않으면 되고 세액공제를 하고 싶다면 자녀장려금을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자녀 세액감면 2가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부터 변경되는 부분도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분명한 기준이 있으므로 조금만 주목을 가진다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잘 적용하셔서 연말정산 세금 환급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례 엿보기

차례를 보시면 보편적인 월급쟁이의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이해가 쉽게 단락도 잘 나눠져 있고 부분부분 정리를 꽤 잘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한 소득공제

여러가지 계획 중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카드를 통한 소비전략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

연간 소득에서 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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