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가능할까(공제 가능 대상 금액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가능할까(공제 가능 대상 금액은)

부양 중인 자녀가 있다면야 자녀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녀인적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세액공제와 출산 입양 자녀세액공제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녀 기본공제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 금액은 늘어납니다. 자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 등 조건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자녀세금공제 기본공제 및 출산입양 공제 대상 나이와 금액를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한 자녀세액공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금액이 커집니다. 기본공제대상 자녀의 경우 종합수익이 있는 거주자의 자녀로 입양자와 위탁아동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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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자녀세금공제 금액

기본 자녀세금공제 금액

부양 중인 만7세 이상 20세까지 자녀가 1명이라면 연 15만 원, 2명이면 연 30만 원, 3명이면 60만 원입니다. 자녀가 3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연 30만 원이 추가공제 됩니다. 예를 들어 만7세 이상 20세까지 자녀가 3명인 경우 60만 원, 4명은 90만 원, 5명인 경우 120만 원 공제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았다면 받은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자녀 기본공제 계산 예시

예시 1. 처음 22살, 둘째 17살, 셋째 10살 예를 들어 처음 22살, 둘째 17살, 셋째 10살이라면 만 7세 이상 만 20세 이하 자녀는 17살인 둘째와 10살인 셋째가 자녀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2명이므로 공제금액은 30만 원입니다. 처음 rarr 대상 아님 둘째 rarr 15만 원 셋째 rarr 15만 원 예시 2. 처음 10살, 둘째 9살, 셋째 7살 예를 들어 처음 10살, 둘째 9살, 셋째 7살이라면 만 7세 이상 만 20세 이하 자녀는 10살 첫째, 9살 둘째, 7살 셋째 모두 자녀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자녀 기본공제 대상이 3명이므로 금액은 60만 원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부모님, 배우자, 자녀

연말정산 인적공제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관하여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 공제합니다. 기본공제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 연 150만 원을 근로소득액에서 공제. 부양가족 공제기준 본인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 생화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 이동 부모님 공제 매번 연말정산이지만 할때마다.

어렵게 느껴지는게 연말정산 소득공제인것 같습니다. 올해도 꼼꼼하게 서류잘챙기고 올해부터 변경된 부분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13월의 보너스를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 자녀세금공제 금액

부양 중인 만7세 이상 20세까지 자녀가 1명이라면 연 15만 원, 2명이면 연 30만 원, 3명이면 6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기본공제 계산 예시

예시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부모님, 배우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관하여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 공제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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