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공제 요건 및 방법 (수입 수익 공제, 세액 공제)
연말정산을 하면서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1년 동안 본인 소비한 한도 가운데 중복으로 나갔던 세금을 환급받을 좋은 기회인 연말정산에서 큰 비용이 소요되는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를 요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안타깝게도 월세 세입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자격조건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 징수된 세액의 과부족을 연 1회 정산하는 일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직장)가 1년동안 근로자가 얼마의 근로소득을 받을지 모르므로 세율을 임의로 정해서 대납합니다. 이럴때 회사가 납부한 기납부세액과 매년 근로소득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사본 월세납입증명문서 주민등록등본은 정부 24 혹은 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하니 이점 절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납입증명서류는 집주인에게 월세를 제공한 증빙서류를 말하는데요, 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 영수증, 이체내역 등 월세를 지불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월세 세액 공제에 요구되는 서류를 모두 챙겼다면, 본인 회사의 원천징수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금예금 세액공제
연금저축을 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은 말그대로 은퇴연령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저축이구요 만 65세가 돼서야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강한 세액공제가 주어집니다 연 납입액 600만원까지 무려 16.5%의 세액공제가 주어집니다! 600만원을 꽉 채워서 넣으면 99만원의 세금을 감면받는거죠 여기서 주의할점,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라는 점인데요 소득세는 ”수입 수익 X 소득세율 = 소득세”로 계산이 되는데 소득공제는 여기서 ”소득”을, 세액공제는 ”소득세”를 깎아주는 겁니다 즉, 같은 금액이라 했을 때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월세 세액 공제
월세 세액 공제를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필수 조건입니다.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자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한도 6천만 원 이하) 임차 주택 국민주택 규모 (85㎡) 임차 주택 시가 3억 원 이하 임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공제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이며,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월세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이 초과하면 월세 세액 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2.2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요건
조건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 것 조건2) 임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임차 계약사항을 연장.갱산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차 계약 연장일.갱신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할 것) 조건3) 1.8%(20.3.12이전 2.1%) 보다.
위의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을시 알아보는 월세소득공제
쉽게월세 지출계획서 내역을 비용처리 하겠다는 뜻입니다. 현금영수증 처리 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 요구되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홈텍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아래 강조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실 본인이 고수입 수익 근로자라면 월세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진 않지만, 월세소득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방법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요구되는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월세를 납부한 것에 대한 현금영수증 혹은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증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인데요,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수도 있고, 만약 거절당한다면, 임차인 스스로 월세를 입금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영수증을 준비하면 됩니다.
또한 통장에서 이체했을 때에 이체한 금액에 별도의 표시를 하여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겠습니다.
연관 FAQ 빈번히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사본 월세납입증명문서 주민등록등본은 정부 24 혹은 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연금예금 세액공제
연금저축을 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은 말그대로 은퇴연령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저축이구요 만 65세가 돼서야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강한 세액공제가 주어집니다 연 납입액 600만원까지 무려 16.
월세 세액 공제
월세 세액 공제를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