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필요서류,준비서류 총정리

연말정산 소득공제 필요서류,준비서류 총정리

연말정산을 할 때 꼭 챙겨야 할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의료비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부분이고, 연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가 있으면 반드시 초과분에 대한 15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신고해야 하죠. 직장인에게는 연말정산 환급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할 때 시력 교정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어떠한 방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가에 에 대하여 알아볼까 하는데요. 시력이 좋지 않아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는 경우가 있고,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만 라식이나 라섹 수술로 직접적인 시력 교정을 하는 방법이 있죠. 이 경우 모두 연말정산 시에는 의료비 세금혜택 항목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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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간 총 급여연봉의 3를 초과할 경우에 초과분에 대한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만 원인 경우 병원비가 연봉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은 150만 원. 즉 150만 원이 초과된 부분에 대한 의료비는 15의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죠. 예를 들어 연간 2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연봉의 3인 150만 원이 초과된 50만 원은 의료비 세금혜택 대상이 되고 7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이 쓴 비용에 대해서는 한도를 정하지 않고 연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쓴 의료비에 대해서는 700만 원을 한도로 정하고 있고, 난임시술비의 경우 한도 없이 지출금액의 30%를 환급해 줍니다. 개인적으로 초저출산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난임시술비의 공제한도는 지금 보다.

보청기 구입 방법

국가지원금을 받는 보청기를 구입하려면 보청기 판매자에게 지원금 수령을 위임하면 보청기 판매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금을 직접청구할수 있습니다. 이때 보조금을 청구할때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사람이 작성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신청할수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부터 전산청구도 가능해질 예정이며 이때 보청기 판매자는 3년간 급여청구 관련서류를 보관해야합니다. 또 보청기 지원금 신청할떄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경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세액공제란 무엇인가

소득공제까지 다. 마친 후에 부과되는 총 세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제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총소득에서 제공제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그리고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이 세액공제입니다. 법인세에 있어서 세액공제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화재손실,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세금혜택 등이 있습니다. 소득세에는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저축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주택자금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납세자저축세액공제, 임시특별세액공제, 임시투자세금혜택 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시력교정용 안경 및 렌즈 소득공제

저는 지금까지 평생 선글라스 외의 안경은 착용해본 적이 없지만 최근 급격한 시력저하로 인해서 안경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안경의 일반적인 목적은 액세서리용이 아닌 시력 보정용이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을 살펴보시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지출한 비용을 포함해 장애인의 보장구, 시력보정용 안경렌즈 구입비, 보청기 구입비를 의료비 세금혜택 대상에 포함하고 있죠.

안경, 렌즈 구입비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주관이기 한데 안경은 저렴한 제품보다는 좋은 물건을 최애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고가의 상표 안경테를 권장하는 것이 아닌 시력보정에 좋은 렌즈를 사용하라는 의미인데요. 제가 시력이 안 좋아져 보니까 안경 쓰는 사람들과 고충을 알겠고, 안구신체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렌즈도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라식 및 라섹 수술도 세금혜택 가능

라식이나 라섹 수술도 의료비 세금혜택 대상입니다. 시력을 교정하기 위한 수술이기 때문인데요. 안경이나 렌즈처럼 시력교정용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고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당당히 세금혜택 가능합니다. 시력저하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의 3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초과된 금액에 대한 15의 환급이 가능하고, 라식 및 라섹 수술 비용 역시 이에 포함이 됩니다.

병원과 방법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라식 및 라섹의 평균 비용은 약 150만 원 선입니다. 사용하는 레이저 장비와 병원에 따라 그 이상이 되기도 하죠. 제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시면 라식 혹은 라섹 수술 이후 세상이 맑아 보인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간 총 급여연봉의 3를 초과할 경우에 초과분에 대한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보청기 구입 방법

국가지원금을 받는 보청기를 구입하려면 보청기 판매자에게 지원금 수령을 위임하면 보청기 판매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금을 직접청구할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란 무엇인가

소득공제까지 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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