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 구간별 세율과 절세방법은 (2022)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아주 신경 쓸게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종소세 신고는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확정신고 대상, 세율과 계산기를 활용한 예상까지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등등 소득 등 개인이 1년간 발생한 소득 전체에 대하여 말합니다. 종합소득은? 소득 발생한 것 모두 단,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공제를 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자진신고납부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었다면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할증되는 경우
할머니가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율이 일반 증여세율보다. 30 40 할증이 됩니다. 엄청나게 할증이 됩니다. 이는 손주가 자녀의 자녀이기 때문에 2번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율을 할증합니다. 세대생략 증여로 보기 때문에 할증을 시키는 것입니다. 단,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할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차익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필요경비란? 필요경비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 나간 지출과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합니다. 취득세,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 세무사 비용 난방시설, 보일러 교체 비용, 발코니새시, 방범창 설치비, 방확장공사비, 홈오토 설치비 다만 싱크대 보일러 수리비용, 벽지 장판 교체비용, 옥상 방수 공사비, 화장실 마루 공사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격증빙서류와 금융거래증빙금융거래이체내역 있어야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연관 지출은 증빙서류를 잘 챙겨야 하며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거래로 대금을 지불하시길 권합니다.
소득공제형 채권
소득공제형 채권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소득공제 효과가 아주 큰 상품입니다. 소득공제형 채권은 1020의 한도를 가진 다른 상품과는 다르게 100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소득공제형 채권은 3,000만원까지 100, 5,000만원까지는 70, 그이상은 30의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며, 금액이 커질수록 과세표준 세금부과와 동일하게 누진세 적용이되어, 5,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4,40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500만원부터 소액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니 과세표준 구간에 애매하게 걸쳐져 있는 분들이 가입할 경우 소액으로도 효과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채권 형태입니다. 보니 채권 이자수익도 같이 존재하는 상품으로, 소득공제와 채권수익 두가지를 가져갈 수 있는 일석이조의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대생략 증여
조부모가 자녀를 생략하고 손주에게 바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를 일컫는데, 세대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증여세가 높기 때문에 조세 회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세대생략 증여를 하고 싶은데 증여세를 절세하고 싶다면 증여세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만약 조부모가 손주에게 10년간 5천만 원씩 나눠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줄이거나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세 할증 계산하는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 세세히 나와있으니 클릭하셔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세율 42입니다. 5억 원을 초과하면 세율 42 적용은 동일하지만, 10억 원을 기준으로 초과할 경우 45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구간 추가되었습니다. 신고를 안 할 경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함께 연관된 경우 그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2023년 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바뀌나요?
2023년 소득세 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즉,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부터 42까지 누진적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세율이 동일하더라도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종합수입이 5,000만원인 경우, 기존에는 6 구간에서 72만원, 15 구간에서 5.1백만원, 24 구간에서 1.008백만원을 납부해야 했으므로 총 6.18백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편 후에는 6 구간에서 84만원, 15 구간에서 5.4백만원을 납부하면 되므로 총 6.24백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60만원의 추가납부가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할증되는 경우
할머니가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율이 일반 증여세율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차익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란 필요경비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 나간 지출과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형 채권
소득공제형 채권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소득공제 효과가 아주 큰 상품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