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세액감면 대상 및 한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

연말정산이 한창입니다. 저도 무척 바쁜 날을 보내고 있어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중에서도 많이 헷갈려하시는 특별세액공제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을 바로 차감시켜 줍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잘 준비하셔야 해요. 특별세액공제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세액공제에 해당하려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나이 요건과, 소득금액 요건입니다.

나이 요건은 스므살 이하, 60세 이상을 기억하시고, 소득금액 요건은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연 5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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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중등, 고등학생


초등, 중등, 고등학생

인가된 외국인학교, 인가된 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이 공제대상기관에 포함됩니다. 수업료, 입학금, 방과후 학습법 수강료 중 도서구입비 포함되나 재료비는 제외됩니다. 학교급식비에 의한 급식비, 학습법 내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비용, 교복구입비용 중·고생 1인당 50만 원 이내입니다. 게다가 현장체험학습비용 학생 1인당 30만 원 이내입니다.

※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일부분 학교들은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원비

학원비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습법 입학 전에 지출한 학원비가 대상입니다. 초등학습법 입학 자녀를 위해 입학 직전인 1~2월에 지출한 음악·미술·체육 등의 학원비는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학습법 정규수업시간 외에 실시하는 실기지도비,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어학연수비, 문제지 이용료 등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 재료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구입비 등에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대상, 금액한도 및 세율

모든 교육비에 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별로 각각 공제대상 항목과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아래 표를 보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본인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제한이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미취학아동 및 초중고생은 1인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연 9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세액 공제율은 모두 15%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로 작년에 300만원을 지출하였다면, 45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산출세액에서 바로 45만 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학원비는 기본적으로 공제 불가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학원, 컴퓨터 학원 등의 수강료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가 되는 학원은 월 단위로 진행되고,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업을 하는 학원이 대상이 돕니다. 일반적으로 피아도, 미술, 태권도, 줄넘기, 영어학원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문화센터 등의 수강료는 제외됩니다.

미취학 아동 이외에는 학원비의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공제 시에 카드 공제는 가능합니다.

급식비

취학전아동 자녀가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먹는 급식비용은 가능할까요?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습법 취학 전 아동만 해당)에 부여한 급식비(우유급식 포함)는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단순하게 정리하면, 관련법에 의해 급식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급식비와 우유급식비 등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오로지 나이 요건과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3% 이상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의 3%가 되지 않는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①의료비 세액공제액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 분은 공제 제외)가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관련 FAQ 종종 묻는 질문

초등 중등, 고등학생

인가된 외국인학교, 인가된 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이 공제대상기관에 포함됩니다.

학원비

학원비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금액한도 및 세율

모든 교육비에 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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