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 비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 비교

금융 & 주식 직장에 다니시는 모든 근로자는 매달 월급을 받을 때 표준의 일정금액의 세금을 원청징수한 뒤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1년동안 납부한 세금을 따져서 덜 내놓거나 더 냈으면 2월에 연말정산이 끝난 뒤 금액을 환급 받거나 징수를 하게됩니다. 이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 일괄제공 및 이용방법 이와 같이 것들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연말정산기간 1월 16일 기준으로 은행 및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제시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1월 15일 이후 추가적으로 제시한 자료에 관해서는 1월 20일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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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관계 추가 등록 방법

부양가족관계 추가 등록 방법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정말 과거와 달리 간결하게 지출기획 내역을 항목별로 불러올 가능한데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위해 부양가족관계 정보를 등록해 두면 본인이 사용한 지출기획 내역 외에도 부양가족의 지출기획 내역을 불러올 수 있죠.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진입해 본인증명 로그인 후 좌측 상단의 메뉴바를 클릭하시면 ”자료제공 동의신청”이라는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하게 되면 부양가족의 소득과 세액공제 데이터를 근로자가 직접적 출력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가장 간소화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 하나하나 다. 출력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장족의 발전입니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신청 절차도 간단합니다.

연말정산 일정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 시)

22년 근로소득을 얻은 모든 근로자 (일용직 제외)는 23년 2월분 급여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공제 증명데이터를 모두 챙겨 회사에 제출, 회사는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정산 후 다시 국세청에 데이터를 제출하게 됩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만약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근로자가 동의 한 번만 하면 알아서 국세청과 회사에서 모두 데이터를 취합 및 계산하기 때문 편리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후 일정

2023년 1월 21일부터 회사는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PDF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회사는 이 간소화자료 PDF 파일로 산정한 연말정산 최종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회사마다. 차이것은 있지만 2월 말까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고 3월 10일까지 근로 수익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종료됩니다. 근로 수익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은 차이가 없는 같은 서식인데요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것을 원천징수영수증이라 부르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은 지급명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늦어도 4월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좌측의 본인인증을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을 선택하자.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본인인증을 통한 방법이 가장 손쉽고 빠르다. 미성년자녀를 신청하는 경우 ”미성년자녀 신청” 메뉴를 통하여 부모님이 직접적 신청할 있습니다. ( ”자료 조회자”와 ”자료 제공자”의 정보를 넣은 후 동의합니다. 체크박스를 체크 해준 후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해 신청하자. ”자료 조회자”에는 데이터를 제공 받는 사람, ”자료 제공자”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지원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해줍니다.

동의합니다. 옆 체크박스에 체크표시 해주고,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전송

조회한 공제데이터를 홈택스에서 바로 회사로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회사에선 소상공인 홈택스로 접속하여 검증 및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상단에 있는 메뉴 중 ”간소화 자료 제출”을 선택하면, ”간소화자료 온라인(On-Line) 제출” 화면이 뜨는데요. 공제 항목에 체크가 알맞게 잘 됐는지 확인하고, 현 근무처를 선택 후 ”간편 제출”을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만약 근무처 선택 회사명이 나오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아직 연말정산 등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양가족관계 인적공제 한도

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인적공제에는 나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직계존속이라면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이라면 만 20살 이하로 지정해서 있고, 형제자매는 만 20살 이하, 만 60세 이상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죠. 단 부양가족관계 중 근로소득액이 있고 총급여가 활약 500만 원 이점주 경우라면 인적공제가 불가능하므로 홈택스에 부양가족을 등록할 때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FAQ 빈번히 묻는 질문

부양가족관계 추가 등록 방법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말정산 일정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

22년 근로소득을 얻은 모든 근로자 (일용직 제외)는 23년 2월분 급여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후

2023년 1월 21일부터 회사는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PDF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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