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어디까지 써야할까(공제 가능 초과금액은)

연말정산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어디까지 써야할까(공제 가능 초과금액은)

근로자가 1.1일부터 12.31일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분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이하 최저사용금액이라 함를 초과하는 경우에 일정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신용카드에는 직불카드 사용분, 신용카드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수단 이용분, 도서랑 신문, 공연 사용분, 박물관과 예술 전시관 사용분이 해당합니다. 근로자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다음의 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가족카드는 대금 지급자결제자기준이 아니고, 소비자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합니다.


결혼,이혼,사망,퇴직등으로 인한 배우자 공제
결혼,이혼,사망,퇴직등으로 인한 배우자 공제

결혼,이혼,사망,퇴직등으로 인한 배우자 공제

과세기간인 1월1일 12월 31일 사이에 이혼이나 결혼, 사망, 배우자의 퇴직등으로 인한 공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하는걸까요. 인적공제는 과세시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결혼,이혼등에 관하여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그 외에 보험료공제등은 아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결혼 할 경우 과세기간 중간에 결혼을 할 경우 혼인신고가 되어야 배우자 공제가 가능해지며 혼인신고 이후 배우자가 사용한 의료비등은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만약 8월 23일에 결혼 한경우 그 이전기간은 공제가 되지 않으며 그 이후 기간부터 공제가 됩니다. 이혼 할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혼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 배우자를 위해 이혼등 사유 발생전에 제공한 금액만 공제가 됩니다.

카드 사용으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 범위를 확인한다
카드 사용으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 범위를 확인한다

카드 사용으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 범위를 확인한다

본인을 포함해서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까지만 가능합니다. 나이 조건은 없는 대신 소득 조건이 따라오는데,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로 조건이 바뀐다. 그래서 일정 이상 소득을 발생시키는 일반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끼리 합산하거나 중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해석이 달라지는데 대상별 을 꼭 참고하기 바란다.

각 대상자의 상황에 그러므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것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우자의 경우 사업자라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가 안됩니다. 그리고 사실혼이거나 혼인 전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의 경우, 취업을 했어도 위에서 언급한 소득 조건만 충족되면 자격이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 체크

연말정산 신용카드에서 소득을 공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지출내역 규모가 큰데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금과 공과금은 물론 통신비와 자동차 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역시 제외됩니다. 그밖에 공제항목이나 기본공제한도에 연관된 조건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공제 연말정산 공제 금액

배우자 공제 요건이 해당되면 배우자 공제는 150만원이 공제 됩니다. 또한 배우자 공제 뿐만아니라 배우자가 사용한 보장성 보험료와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법정기부금 사용금액이 공제 됩니다. 하지만 주택 마련저축금액과 주택자금,정치자금기부금,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연금저축은 소득 100만원 이하여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부 공동명의로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주택에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대출금은 이자상환액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계약한 주택 월세액은 2017년 이후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배우자 공제 150만원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하여도 공제가 가능한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의료비 인데요. 의료비는 아내 연봉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 남편 소득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FAQ

가족 간 신용카드 몰아주기,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퇴사기간 사용액 등 소득공제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으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같은 금액을 지출하더라도 나의 급여 수준에 따라 계획적으로 지출하는 하는 것과 마구잡이로 쓰는 것은 최종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장 올해부터라도 신용카드와 현금체크카드의 사용 비중을 잘 고려 후 사용한다면 내년 연말정산 때는 더욱 높은 환급금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이혼사망퇴직등으로 인한 배우자

과세기간인 1월1일 12월 31일 사이에 이혼이나 결혼, 사망, 배우자의 퇴직등으로 인한 공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하는걸까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사용으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 범위를

본인을 포함해서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까지만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

연말정산 신용카드에서 소득을 공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