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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이번 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 부과된 세액이 세법에 따라 바르게 계산한 해마다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게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합니다. 연말정산 후 환급세액 아니면 추가납부세액 발생하다 사유는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제시한 사실 등에 의해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과 소득· 세액공제 금액이 제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인적공제 대상 요건 요약표
참고 1) 2023년 기준 연말정산 연령 참고 2) 알아두면 도움 되는 기본공제 예외 요건 만 60세 이상 : 1962년 12월 31일 과거 출생 가정 만 20살 이하 :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가정 참고 3)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동거하지 않을 경우 장연인 : 부양가정 중 연말정산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중증환자 등 의사가 인정한 장애, 유공자)인 경우에는 연령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만 60세 미만의 아버지가 연간수입 수익 100만원 이하일 때 연말정산상 장애인인 경우에는 기본공제와 함께 장연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비속 (아들, 딸 등) 아니면 입양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역시 기본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300만원 ☞ 400만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과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대출기관에서 빌린 차입금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 전입일 중 빨라지는 날 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대출기관이 임대인 계좌로 바로 입금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4. 월세액 세액 공제율 : 10%(총급여 5천만원 이하 12%) ☞1 5%(17%) 국민주택 규모 이하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 계약 계약 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주소지가 똑같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에서 15%로 상향되었습니다.
마치며…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부양가족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 150만원이라는 큰 효과를 주는 항목이기에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메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은 입니다. 그중에 많은 부당공제 사유가 소득요건 100만원 초과이며, 기타 가정 사이에 중복신청의 경우가 많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신청전에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숙고하는 것이 필요하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양도수입 수익 등이 발생했을 때는 5월 종합소득과세 신고기간에 경정청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게다가 가족간에 중복 공제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 직장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아버지, 어머님 등의 연말정산 신청에 대해 누가 기본공제를 신청할 것인지 고르는 것도 사소하지만은 소중한 포인트입니다.
소득한계 연산 사례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수입 수익 등의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수입 수익 등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소득한계 100만원 이하 사례를 통하여 가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표에서 보다시피 많은 국세청에 신고되는 여러가지 유형의 소득이 있는데요. 근로소득은 다른 소득이 없습니다.는 전제에서는 해마다 500만원까지는 가능한데요. 만약 근로 수입 수익 외 퇴직금이나 기타 다른 소득이 있다면 전체적 금액을 합산해서 소득한계 100만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연금의 경우 연금을 지급하는 공단(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연금소득금액을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게다가 연금을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적용하기 때문 100만원 초과시 소득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장연인 인적공제 제출 서류
장연인 복지법에의한 장애인일 경우 민원 24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장연인 수첩,복지체크카드 사본,기타 장애사실을 심사숙고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일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기타 장애사실을 심사숙고하는 서류로 나라 보훈처에서 발급가능합니다. 그외 위와 유사하게 근로능력이 없는 자도 국가보훈처에서 장애인증명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장연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중증환자의 경우 의료기과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가 1년이상 지속되어 이미 전년도 연말정산에서 같은 회사에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했다면 장애기간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FAQ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대상 요건 요약표
참고 1) 2023년 기준 연말정산 연령 참고 2) 알아두면 도움 되는 기본공제 예외 요건 만 60세 이상 : 1962년 12월 31일 과거 출생 가정 만 20살 이하 :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가정 참고 3)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동거하지 않을 경우 장연인 : 부양가정 중 연말정산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중증환자 등 의사가 인정한 장애, 유공자)인 경우에는 연령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300만원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과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마치며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부양가족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 150만원이라는 큰 효과를 주는 항목이기에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메뉴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