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를 수령할 때 주의할 점 (김현우 소장)
노후 대비와 세금 절약에 도움을 주는 개인연금의 한 종류인 연금 저축에 대하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금저축계좌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계좌로 연금 예금 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 20조 3에 의거하여 개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연말공제 시에는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 접수 시에는 연금소득세가 해당되는 세금 절약 장기 예금 상품디자인 입니다. * 가끔 연금저축소득공제용이라고 소개하는 블로그가 있었으나 정확히는 세액공제가 맞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관리하는 금융기업 등에 따라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2018년 이후 판매 중단)으로 구분 됩니다. 2018년까지 운영된 연금저축신탁은 연금 접수 시 비과세인 상품이었습니다.
연금예금 인출 세액 공제
긴 기간 동안 노후를 위해 연금저축을 해왔다면 55세 이상이 되어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금 저축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나이에 따라 5.5% ~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일반 소득세율인 6~45%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기 때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 소득세율은 나이가 들수록 낮아지는 과세 이연 특징을 보입니다. 연금 소득세율은 55세 이상~70세가 5.5%, 70세 이상 80세가 4.4%, 80세 이상이 3.3%로 점차 낮아집니다.
그렇기에 연금 수령을 더 뒤늦은 나이로 미룬다면 더 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퇴직금)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100%를 납부하게 되며, 연금개시 시점(55세 이후)부터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4%이고, 퇴직금이 5천만 원 일 경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4%의 퇴직소득세인 2백만 원을 제외한 4800만 원을 수령하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는 퇴직소득세의 70%인 140만 원을 제외한 4860만 원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출 : 과세 제외 금액입니다.
쉽게말해 연금계좌 가입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금액입니다. 과세 제외 금액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인출됩니다. 1) 과세시간에 연관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이 인출됩니다. 2) 다음 순서는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저축한 금액이 인출됩니다. 3) 저축한 현금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결론적 순서대로 인출됩니다.
연금 지급 시 세금
연마다 연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연금소득세는 연령(만 나이)에 따라 차등 부담되며, 70세 미만 5.5%, 80세 미만 4.4%, 80세 이상은 3.3%입니다.
연금저축펀드를 한 해동안 1,200만 원 이상 수령할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과세가 됩니다. 그러므로 1년 동안 1,200만 원 이상 연금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3에서 봤던 연마다 연금수령한계 계산식으로 계산해 보시면 연금저축펀드의 평가금액이 1억 정도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저축은 해당되는 세법이 다르다
연금저축은 연마다 400만원까지 세액공제해주는 상품입니다. IRP는 단독으로는 연마다 700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넣을 경우에는 7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제하고 남은 3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세금 생각하면 연금예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IRP를 해라.
IRP 계좌를 만들 때에는 여러 군데에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돈을 연금으로 받을 때에는 유일한 계좌로 합쳐야 합니다.
그래서 55세 이후에는 연금저축계좌랑 IRP 계좌를 합칠 수 있는데, 가능하면 그러지 않을 것을 권합니다. 계좌를 합치면 내가 낸 연금저축금액과 퇴직금이 한 통장에서 섞이게 되고, 돈이 나오는 순서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합친 계좌는 다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과 연금 보험
많은 분들이 세금 적격인 연금저축계좌 중 연금예금 보험과 세금 비 적격 연금보험을 헷갈려 합니다. 이름이 유사하기 때문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것인데요, 세액공제 후 연금 접수 시 과세 하는 상품을 세제적격 연금저축인 연금저축계좌, 연금접수 시 비과세이며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세금 비 적격 상품이 연금 보험입니다. 이게 헷갈릴 때는 반드시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연금 가입 시 연관 상품이 세금 적격파악 여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세금 적격 연금저축은 5년 이상의 가입기간과 연 1,800만원 한도의 납입요건이 있으며,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지만, 세금 비 적격 연금보험은 저축성 보험 상품으로 납입한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중도해약 시 손해 부분입니다.
관련 FAQ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연금예금 인출 세액 공제
긴 기간 동안 노후를 위해 연금저축을 해왔다면 55세 이상이 되어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퇴직연금퇴직금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100%를 납부하게 되며, 연금개시 시점(55세 이후)부터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출 : 과세 제외
쉽게말해 연금계좌 가입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