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온라인 수강 및 이수증 출력 방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온라인 수강 및 이수증 출력 방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시행은 2013년 어린이집 통합차에 의해 목숨을 잃은 3세 김세림 양 사고 이후 만들어진 세림이 법에 따라 의무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실 운영자와 운전자, 동승자는 해당 일을 위해 꼭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호하자는 취지로 하는 교육제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3항에 의해 유아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와 현실 시설 차량을 운행하는 자와 동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유아 및 해당 시설 자동차를 운행하면 대상이 되며 현실 시설 운영자도 함께 포함됩니다.


교통안전교사
교통안전교사

교통안전교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통안전 담당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유치원 및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용으로 나뉘어 진행합니다. 목표 학생별 특징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안전지도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대상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통안전 담당교사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신청기간 상시 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학습시간 및 비용 2시간 무료 수강방법 및 수료 온라인학습 진도율 100 시험 80점 이상 도로교통공사 이러닝센터의 직무교육신청방법은 회원가입 및 로그인 rarr 학습하기 rarr 수료 및 수료증출력으로 진행됩니다.

분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온라인 신청 방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온라인 신청 방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온라인 신청 방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실습은 오프라인으로 수료가 가능하지만 집에서도 손쉽게 온라인 수강 및 이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수강을 위해서는 교통안전 교육센터에 접속해서 회원가입 후 통학버스 훈련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수료증을 받기 위해서는 전 교육에 대하여 100 수강을 완료해야 하며 시험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실습은 어린이의 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어린이통학버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구분별 역할과 안전수칙, 어린이의 통학버스 승하자 안전에 대해 온라인 훈련을 시행함으로써 교통질서를 제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학습목표 어린이통학버스 종사자가 파악해야 할 교통안전 지식 및 안전지도 요령을 습득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긴급자동차 교육

위 교육과정은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의무교육으로, 긴급자동차의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해 제작되었다고 하구요 교육목표 긴급자동차의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고 안전운전 의식을 갖는다. 교육대상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운전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교육구분 신규 교통안전교육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기존 긴급자동차 운전 여부에 중요하지 않게 공단에서 처음 훈련을 받는 인원은 모두 신규 교통안전교육 대상에 포함 정기 교통안전교육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마다.

긴급자동차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차량에 맞는 자동차 면허가 필요합니다. 또, 일을 시작할 때의 신규교육 및 3년마다. 정기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미 이수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목표 긴급자동차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안전운전 의식을 함양합니다. 대상 긴급자동차 운전자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긴급경찰업무에 수행되는 자동차,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등 구분 신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이 운전 전 받는 교육 정기 신규 이후 3년마다.

참고사항 도로교통법 관련규정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동승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실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동승보호자는 직전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훈련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정기 안전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 및 동승하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 운전 혹은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동승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교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통안전 담당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유치원 및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용으로 나뉘어 진행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온라인 신청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실습은 오프라인으로 수료가 가능하지만 집에서도 손쉽게 온라인 수강 및 이수가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긴급자동차

위 교육과정은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의무교육으로, 긴급자동차의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해 제작되었다고 하구요 교육목표 긴급자동차의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고 안전운전 의식을 갖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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