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휴직 급여 지급대상 신청시기 신청방법

양육휴직 급여 지급대상 신청시기 신청방법

육아휴직은 내 소중한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에요. 어린이 둘을 키우는 직장맘으로써 1년 육아휴직동안 엄마손길, 엄마품이 간절한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너무 값진 시간이더라구요. 특히나 초교 들어갈때, 엄마가 옆에서 챙겨주어야 하는 점이 많아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휴직 제도에 에 관하여 세세히 찾아보고 제대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혹은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19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아동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아동휴직 기간1년 이내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80만원를 아동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 단, 위에 말했듯이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유직 종료 후 복직했으나 회사의 권고로 6개월 이전에 퇴사해도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30일 이하로 쓰면, 해달 월에 휴직한 일수로 계산해 지급받습니다. 육아휴직급여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받게되면, 150만원X12개월 총 1,800만원으로 적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육아휴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꼭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30일 미만이라면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기 때문에 꼭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근로기간 6개월의 의미는 아동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기간 중 임금을 받은 기간을 모두 합쳐서 180일 이상으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아동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사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빠 아동휴직 보너스제22년까지 운영

같은 자녀에 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차례 사용한 사람의 아동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으로 지급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아빠 아동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아동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관해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차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관해 한 번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아동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가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 이면 한 자녀에 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한 번에 같은 자녀에 관하여 아동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아동휴직 기간1년 이내에 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안액 월 70만 원을 아동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임금액 중 일부 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A.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아동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합니다.

Q.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혹은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협의로 인한 구속 혹은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인원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아동휴직 기간1년 이내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80만원를 아동휴직 급여로 지급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육아휴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꼭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아빠 아동휴직 보너스제22년까지

같은 자녀에 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차례 사용한 사람의 아동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