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휴직 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사후지급금, 신청디스플레이 포함)

양육휴직 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사후지급금, 신청디스플레이 포함)

육아휴직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V 자녀 한 명당 1년간 사용 가능 두 명 이면 각각 1년씩 최대 2회 분할 가능V 같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사용 가능V 임신 중에도 가능하고 이때는 횟수 제한 없이 분할 가능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요건을 갖춰 회사에 신청하면 사업주는 조건없이 허용해야 함 정의로운 사유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1년 6개월로 늘리겠다.

라고 정부에서 발표한 바가 있으나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엔 포함되어있지만아직 낱낱이 결정된 바가 없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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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휴직 급여 금액


양육휴직 급여 금액

1년 이내 양육휴직 기간에 관해 통상임금의 80를 매월 지급합니다. 단,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을 한도로 양육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즉, 통상임금의 80가 150만 원을 초과하면 150만 원을 지급하며, 70만 원이 안 되는 경우는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위의 통상임금의 80중 25는 직장에 복귀를 한 후 6개월이 지나면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통상임금의 80가 1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50만 원의 75인 약 112만 원을 매달 지급하며, 나머지 38만 원씩 1년 치는 복귀 후 6개월 뒤 한 번에 지급해 줍니다.

만약 양육휴직 복귀 후 근로자의 잘못이 없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직장을 멈추는 경우 복귀 후 6개월 뒤에 받을 수 있는 25를 양육휴직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급여 지원 대상 확인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정부 기관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참고하여 신청 자격 여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준비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면접 및 검토 신청서 제출 후, 해당 기관에서는 면접이나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급여 수령 신청이 승인되면 정해진 기간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계좌로 급여가 입금될 것입니다.

유아휴직의 신청과 처리 방법

유아휴직을 원할 경우,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필요한 서류에는 아이의 이름, 생년월일, 휴직 시작 예정일, 휴직 종료 예정일, 신청 날짜, 그리고 신청자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출생 전에 부모의 사망, 질병, 혹은 이혼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시작일 7일 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유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휴직 시작일을 정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휴직이 마무리하는 날을 한 번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을 원할 때는 휴직 종료 예정일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업주는 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대우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처리를 해서는 안되며,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면 조건없이 허가해야 합니다.

양육휴직 1년 6개월로 확대

기존의 양육휴직 기간은 1년이었으나 1년 6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추가된 6개월은 무급으로 휴직만 지원된다는 말이 있었으나, 운 좋게도 1년 6개월 전체 기간에 관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단, 6개월 연장을 인정받으려면 맞돌봄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맞돌봄이란? 맞돌봄이란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하여 아이를 함께 양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제출처

유아휴직의 신청에 필요한 문서로는 유아휴직급여 신청서, 휴직 확인서처음에만 필요, 월급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예 근로계약서의 복사본, 그리고 휴직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복사본이 있습니다. 신청과 연관된 모든 문서는 휴직 시작 후 1달 내, 혹은 휴직 종료 후 12달 내에 근로자의 거주지나 사무실 과정에서 따라 연관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의 확인증과 함께 신청자가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위의 절차를 의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휴직 급여 금액

1년 이내 양육휴직 기간에 관해 통상임금의 80를 매월 지급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급여 지원 대상 확인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아휴직의 신청과 처리

유아휴직을 원할 경우,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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