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휴직 급여신청 2021년 적용기준

양육휴직 급여신청 2021년 적용기준

육아휴직을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더 높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아빠 육아 휴가 보너스제가 있어 상한액이 높아졌었지만, 2023년 부로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높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육아 휴가 급여 특례 제도인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이용하시면 1년 기준 6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신청방법과 제도에 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아래의 버튼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육아 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80의 금액을 1년간 월별 지금액으로 합니다.

이때, 상한액은 150만 원이며,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휴직 가능기간과 급여액 상세내용
휴직 가능기간과 급여액 상세내용

휴직 가능기간과 급여액 상세내용

1자녀당 엄마 아빠가 하나하나씩 육아 휴가 기간을 1년 씩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셨죠? 그럼 다자녀 가구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2자녀가 함께 하는 가구는 엄마가 2년, 아빠가 2년으로 총 4년의 육아 휴가 기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최대 1년동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자녀 수 비례하여 1자녀당 1년 씩 육아 휴가 사용 2자녀 가구는 부모가 하나하나씩 2년 씩 육아 휴가 사용 가능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며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지급하는 급액입니다.

그럼 육아 휴가 기간동안 근로자가 받게 되는 금액을 알아볼까요. 총 1년의 육아 휴가 기간을 놓고 계산했을 때, 첫 3개월은 근로자의 보편적인 임금 80을 지급하며 최고 상한액은 150만원입니다.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유없이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아니면 공정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시켜야 함이는 육아 휴가 실시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육아휴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꼭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30일 미만이라면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기 때문에 꼭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근로기간 6개월의 의미는 육아 휴가 개시일 이전에 재직기간 중 임금을 받은 기간을 모두 합쳐서 180일 이상으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육아 휴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사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빠 육아 휴가 보너스제22년까지 운영

같은 자녀에 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 휴가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으로 지급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아빠 육아 휴가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 휴가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에 대해 순차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업무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에 대해 한꺼번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 휴가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육아 휴가 도입 이점

사업주도 육아휴직의 도입으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제공하는 사업주에게는 월 30만원의 육아 휴가 지원금이 최대 1년 동안 제공됩니다. 추가로,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키우는 직원에게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 처음 3개월에는 월 200만원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이 무급 휴가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육아 휴가 급여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므로 사업장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육아 휴가 지원금의 도입으로, 이전에 있던 육아 휴가 대체 인력 지원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직 가능기간과 급여액

1자녀당 엄마 아빠가 하나하나씩 육아 휴가 기간을 1년 씩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셨죠? 그럼 다자녀 가구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유없이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육아휴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꼭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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