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휴직 급여신청서류 방법 절차
InformationLife 육아휴직동안에는 통상임금의 80 혹은 max 150만원의 육아 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단 지급액의 25는 복귀 이후 6개월 뒤 합산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럼 창찬히 육아 휴가 급여에 대하여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있습니다. 제일먼저 자주 들어가는 포털홈페이지 혹은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 링크를 참고하여 접속을 먼저 하도록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메인 페이지에서 모성보호육아 휴가 급여신청 순으로 접속을 하면 됩니다.
육아 휴직 지급액
육아 휴직 기간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 휴직 급여 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 휴직 급여액 중 일부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을 합니다. 위와 같이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직장을 복귀하고 나서 그만둘까 봐 하는 조치 사항이라고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기주도적인 사유로 육아 휴직 종료 후에 복직을 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 휴가 복귀 후 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이 말은 만약 근로자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급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육아 휴직 급여 특례
최근 시기 육아 휴직 급여 특례라고 해서 새롭게 2022년 들어서 바뀌었습니다. 최우선으로 기존에는 13개월 간 보편적인 임금 80, 그리고 나머지 412개월의 경우 통상 이금 50를 적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2년부터는 12개월 내내 80로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상한액 동일한 경우 한 달에 최대 150만 원을 넘지는 못 합니다. 이중에 사후 지급금 25는 나중에 복직을 하고 6개월 이후에 신청을 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아마 75에 연관된 112만 5천 원이 입금이 될 겁니다. 하한액 동일한 경우 70만 원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33 부부 동시 육아 휴직
그리고 2022년부터 33 부부 동시 육아 휴직이라고 해서 새롭게 나왔어요.
육아 휴직 지급 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 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 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점 꼭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쳐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 기간이라 함은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육아 휴가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쳐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정의로운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반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육아 휴가 급여 신청시 주의사항
주로 관련 항목들을 읽어보시면 큰 무리없이 신청할 수 있는 간명한 사항이지만 한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한 아이의 두차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첨부서류에 배우자의 첫차례 육아 휴가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일반 기업체에 다니는 배우자라면 공단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공무원교사의 배우자라면 공단에서 확인이 안된다고 합니다. 관련 서류를 첨부해도 서류 검토시 누락될 경우가 있으니 아빠육아휴직을 한다면 신청서가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꼭 확인해 보고 예상했던 금액과 다른 금액이 입금되면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서 바로 잡아야합니다.
이렇게 지난해 3월에 시작한 나의 아빠육아휴직도 이제 오늘이 지나면 끝이난다. 1년간 하지 않았던 출근을 앞두고 심란한 마음으로 마지막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 휴직 지급액
육아 휴직 기간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 휴직 급여 액으로 지급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직 급여 특례
최근 시기 육아 휴직 급여 특례라고 해서 새롭게 2022년 들어서 바뀌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육아 휴직 지급 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 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