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실업인정일

구직 보험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실업인정일

구직 수당 수급자격에는 먼저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사유는 비자발적 이유로 퇴직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퇴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 및 사업장을 경영하는 모든 사업주에 관하여 의무적으로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아래의 사업주는 대상은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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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수당 신청방법

구직 수당 신청방법

이직확인증명서 처리여부 조회방법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로그인 – 초기디스플레이 – 이직확인증명서 처리여부 조회 2.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www.work.go.kr)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훈련을 수강합니다. (교육수강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 4. 수급자격신청서 제출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해서도 가능합니다. 5.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 수당 안내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여부 확인

포털사이트에서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검색하신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합니다. 위 사진과 같이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클릭합니다. 이력 내역서 화면에서 보험구분: 고용, 조회구분 상용 아니면 일용을 선택 후 조회버튼을 클릭하시면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과 상실일의 정보가 검증 가능합니다. 퇴직 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력에 조회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조회가 안된다면 전 직장에 연락하여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실업인정일

실업인정일이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날짜입니다. 해당 날짜에 구직 수당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인정일은 1차부터 최장 11차 실업인정일까지 있습니다. 처음 구직 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고용센터에서 1차 실업인정일 날짜를 지정해 줍니다. 1차 실업인정일은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 뒤입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1차 실업인정일 이후는 28일에 한번씩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훈련을 수강하거나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 당일 00:00~17:00까지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해당 월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특강 및 교육은 방문교원 아니면 온라인 훈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직 수당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 못한 경우 (영리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영위하는 경우 포함) 이직일 기존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요건 해당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재취업에 필요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상실과 이직확인증명서 등록여부를 확인해야하며,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구직 수당 신청을 할 수가 없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고용센터 방문 전에 미리 알아보아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아래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을 클릭하시면 구직 수당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구직급여) 모의테스트를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전에 인터넷에서 수급자격에 관하여 모의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 수급자격 모의확인을 꼼꼼히 확인해 보셨으면 이제 구직 수당 신청 조건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구직 수당 방문 신청 하기 전에 미리 알아보아야 할 것들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웹 수급자격 신청 대상자의 조건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부정 수급자 상승 추세

구직 수당 부정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복지제도 시스템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의 대응 정부는 부정수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해 두 차례에 걸쳐 특별점검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부정 수급 근절 노력을 강화하고 진성 구직 수당 수급자의 추가 손해를 방지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구직 수당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전 예방적 조치는 복지제도 제도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지원을 받게 하도록 보장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구직 수당 제도 내에 불법 수급자가 존재하면 구직 수당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면서 절박한 상황에 처한 개인에게 제공되어야 할 지원이 방해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직 수당 신청방법

이직확인증명서 처리여부 조회방법고용보험홈페이지(www. 호기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상실여부 확인

포털사이트에서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검색하신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합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인정일

실업인정일이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날짜입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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