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및 벌금 정리
실업급여란 재취업활동을 하는기간에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받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에 취업 혹은 창업을 하였거나, 소득액이 발생했을 때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며, 90일 이내로 검증 및 재심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에는 1주에서 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 간 대기기간이 발생하며 이 기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및 벌금
부정한 방안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했다면 당연히 그에 기반한 처벌 및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정수급액의 회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 추가 징수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그리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부정수급 신고
수정수급 신고는 아래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먼전 청렴포털clean.go.kr로 접속하여 신고의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을 클릭합니다. Step 1본인인증 본인인증은 공인인증서, 본인명의 핸드폰, 아이핀, 디지털원패스 인증으로 가능합니다. Step 2신고기관 선택 신고기관에 국민권인위원회를 선택을 선택합니다. Step 3신고내용 제목은 아래와 같이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신고라 기술하고 신고할 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 가능한 올바르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점은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관련 내용은 이 다음 Step4에 신고자 등록이 따로 있으니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진이나 카톡내용 등을 파일첨부에 추가합니다.
실업급여 목적
근로자가 실업을 하면 생계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고, 또 구직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하는 취지로 만든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그러니깐 최저임금의 80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 물가 상승이나 금리 인상으로 실업자이 수당이 넉넉하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제도 자체를 뜯어고치겠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해외여행할 수 있습니까?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해외여행은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해외여행 혹은 출국을 하게 되면 부정수급 대상자가 되어 벌금 및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는 단기간에만 가능하며 해외 IP 우회를 통해 실업을 인정하려는 시도는 불법이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대신 외국어 코스, 해외에서의 자원봉사, 가족과의 동거, 워킹 홀리데이 등은 유급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
부정한 방안으로 실업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회수 및 지급중지, 부정수급 만큼의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그 밖의 부정한 방안으로 사업주와 거짓된 신고, 보고 혹은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자와 연대책임을 진다는 사실입니다. 제9장 벌칙제116조벌칙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안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혹은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정 방안
실업급여 하한액을 없애고,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60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평균 월급이 200만 원이면 실업수당을 1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럼 기존에 184만 원보다. 64만 원이 줄어듭니다. 고용보험공단 재정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필수적인 실업수당은 받지 못하는 선량한 근로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 입장은 실질임금보다. 실업수당이 더 많습니다.는 것이 첫 차례 문제이고, 잦은 실업으로 수당만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두 차례 이유입니다.
그럼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80보다. 실질 급여가 작다면 이게 실업급여 문제인가요? 아니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임금 구조에 문제인가요? 당연히 실업수당보다. 낮은 임금이 문제입니다. 조정은 실업수당이 아니라 임금체계를 고쳐야 합니다. 두 차례 실업수당만 쫓는 사람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및
부정한 방안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했다면 당연히 그에 기반한 처벌 및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 신고
수정수급 신고는 아래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