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방법 알아보기

실업률 보험금 구직참여 공감 방법 알아보기

실업률 보험금 구직활동은 실업률 보험금 신청 후 매달 급여를 받기 위해 꼭 실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구직활동에는 꼭 이력서나 면접이 아니더라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률 보험금 제외대상
실업률 보험금 제외대상

실업률 보험금 제외대상

구직급여는 스스로 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심각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심각한 귀책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 기밀을 누설하여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혹은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커다란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정겪은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심각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실업률 보험금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심각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실직 전에 자신의 언행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반복수급자 -
– 반복수급자 –

– 반복수급자 –

반복수급자란 5년이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에 나서야 하죠. 면접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을 받거나 특강 및 교육프로그램 참여, 고용센터 직업지도 참여등도 재취업활동(구직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3년 5월부터는 반복수급자인 상황에 2차 채쥐업활동은 입사지원 활동만 인정하고, 1차부터 3차까지는 4주에 한 번씩, 4차부터는 4주에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1차에서 3차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취업특강 등의 교육프로그램 인정횟수도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반복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때마다. 최대 50%까지 감액될 예정이고 합니다.

왜요?

원칙 :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 제58조에의해 수급자격이 제한이 됩니다. 예외 : 그러나 고용보험법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실업률 보험금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서 몇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기업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인데요 [관련 법 조문] 고용보험법 시행윤리 제101조제2항 별표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겪은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계약직 3개월 후 퇴직 처리 시

계약직이어도 고용보험이 피보험 저로서 180일 이상 되면 되는데, 이직 전 직장에서 3개월만 근무하였더라도 다른 직장으로 이전한 것까지 포함해 180일 이상이면 3개월 근무자도 가능합니다. (예 : A 기업 : 1개월, B 기업 2개월, C 기업 3개월 총 3개 회사에서 일했어도 피보험자로 6개월 이상 요건 충족으로 실업률 급여 수령이 가능) 이것은 6개월 계약직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필요한 것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이지 근무 기간이 6개월이 아니므로 딱 6개월만 일하고서 실업률 급여 신청 시 며칠이 모자라 수령이 불가능했던 경우가 있어 몇십 일 더 넉넉하게 근무하거나 고용보험 가일 일 수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계산을 잘 못하거나 이를 모르고 180일 이전에 퇴직 처리 시 몇 개월 알바 후 일수를 채운 다음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직 외 활동

구직 외 활동이란 인터넷을 통해 취업강의를 듣거나 직업심리검사 혹은 직업군 훈련등이 있으며 제시되어 있는 모든 활동에는 횟수 제한이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단순하게 실업률 보험금 구직참여 인정을 받을 수 있기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온라인 취업특강은 전체수급기간 중 총 3회 인정이 가능하고 직업심리검사는 총 1회만 인정되기 때문에 총 수급받으실 기간을 고려하셔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군 훈련은 이직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교육이 필요합니다.고 인정되는 신분증 취득등 각종 사설 학원의 교습, 훈련을 수강해야 하려면 토익, 어학, 운전면허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출결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고 이 출결을 통해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1. 고용보험 모바일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개인 서비스에서 온라인 취업특강 페이지를 눌러 접속합니다.

관련 FAQ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

실업률 보험금 제외대상

구직급여는 스스로 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심각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반복수급자

반복수급자란 5년이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자입니다.

왜요

원칙 :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 제58조에의해 수급자격이 제한이 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