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러 1회 절 한옥 경찰청 촬영지 촬영장소
2022년 끔찍했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일어난 후로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스토킹으로 상처받는 피해자들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해서, 서울시는 신고 초기부터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 지원에 나섭니다. 전국최초로 스토킹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2023년 9월 13일에 출범하고,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조치를 담당하는 경찰과의 공조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경찰에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정보제공에 동의한 피해자에 한해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사업단에 피해자 정보가 즉시 공유되고, 사업단에서는 피해자 상담과 사례회의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합니다.
특히 프로파일러를 채용해 가해자의 심리까지 분석해서 피해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스토킹 범죄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잠시 피해 있거나 장기로 거주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기존에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합니다. 출퇴근 등 일상 생활을 위해 집 밖에 나오는 것조차 걱정하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자자체 최초로 2인 1조의 민간경호 서비스도 시작합니다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의 이주비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가 신청만 하면 심리, 의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전담조직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전국 최초로 운영합니다.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도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스토킹 피해자의 위험성을 고려해서 전문상담원이 찾아가는 심리상담 등 상담방법을 다각화할 예정입니다.
안전지원 3종
피해자 보호시설 증가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시설 3개소를 운영 중이며, 2023년에 2개소긴급주거와 장기주거를 추가로 확충해 총 5개소로 확대합니다. 긴급주거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한 스토킹 피해자를 위해 30일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임시숙소 1개소를 신규로 설치합니다. 긴급주거를 활용하는 피해자는 피해의 위험정도와 연속적인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기 보호시설여성 3개소, 남성 1개소로 이주해서 1년간 거주하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거 과거 3개소여성 2개소, 남성 1개소에서 여성 대상 시설 1개소를 신규로 확충했습니다. 신규시설도 과거 보호시설과 같이 방범창과 창문 잠금장치, CCTV 설치 등 안전 장비를 설치하고 관할서 협조하에 범죄예방진단을 완료했습니다.
일상회복 3종
전문 심리상담부터 법률과 법정소송 지원, 의료비 지원까지 일상회복 3종도 지원합니다.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은 법률이나 심리치료 전문자문단을 구성, 운영해서 보다. 전문화된 일상회복 지원에 나섭니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전문 심리상담 지원10회 10만 원과 변호사 연계를 통한 법률과 소송지원심급별 220만 원 뿐 아니라 의료비도 지원합니다. 심리상담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연속적인 괴롭힘으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는 일이 많아서 전문 심리상담사가 집으로 찾아가 상담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으로 지원합니다.
법률 bull 소송지원 필요시 주민등록번호 변경, 개명 신청이나 조사 제한 등을 연계 협조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연계를 통해 긴급생계비와 피해구조금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