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대상 및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이 7월 29일 까지로 약 한달정도 남아있습니다. 현재는 신속지급 종료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지급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번 게시물 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여부 조회 방법, 금액 지급 시기등에 관하여 매우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월 13일 부터 는 확인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이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같은 취지 이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취지로 만드러진 정부 지원금으로 특히 상향지원업종의 경우 제대로 된 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경우 100만원 이상의 지원금 차이가 나기도 하므로 자신의 업종을 잘 파악해 신청 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은 COVID-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이며, 상향지원은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일반 600800만원 상향지원 7001000만원 상향지원 대상은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아니면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및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입니다.
방역조치 이행업종 예시입니다.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일반은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을 지급하고, 상향지원은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입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기간은 5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 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하였는데 , 이들 사업체는 5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신속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수익 50억원이하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청일정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되었습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5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홀수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증빙서류
매출이 상승했지만 방역조치를 이행 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발급받는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타 대표 위임장이 필요하며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은 설립 인증서를 준비 해야 합니다.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경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금을 신청 할수있습니다.
emsp각 사업체 당 100, 50, 30, 20 요율 적용하여 지급되며 이는 최대 지원금액의 2배 이내입니다주의할점 신청 후 신청완료문자를 수신한 경우에 정상접수 처리된 것이므로 혹시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홈페이지에서 신청 여부를 다시 조회 확인 해보아야합니다.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확인지급 신청을 위해서는 그에따른 증빙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