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완벽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완벽정리

창업의 모든 것입니다. 어느덧 2020년 1월 코로나 바이러스 첫 확진자를 시작으로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 2022년 5월부터 진지하게 일상 회복 중입니다. 중간중간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으로 더욱 많은 확진자가 생겼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어 점차 나아지는 중인데요. 물론 여전히 확진자가 일어나고 사망자도 있지만 그럼에도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경우는 정말 개념 깊습니다.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지급시기

신청기간은 5월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하였습니다. 이들 사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판매 수익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이 신청을 하면 당연히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때 여러 기준에 부합하게 되는 경우 지원객체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매출액 비교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혹은 2021년, 매년 혹은 반기동안의 신고매출액을 비교하여 판매 수익 감소가 확인되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절적 요인도 반영하여 적용 예를 들어, 2019년도의 신고매출액을 2020년과 2021년의 신고매출액과 각각 비교하여 감소율이 더 큰 해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일반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이며, 상향지원은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일반 600800만원 상향지원 7001000만원 상향지원 대상은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혹은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및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입니다.

방역조치 이행업종 예시입니다.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일반은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을 지급하고, 상향지원은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종류 및 지원금액입니다.

확인지급대상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이 필요한 사업체 지원대상 판단기준 개업시기별 제시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입니다. 기준이 되는 과제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정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 합산액을 의미합니다.

아래 중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업시기별 제시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소기업을 초과하면서 50억 이하인 중기업 역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입니다. 이중에서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상향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손실보전금 검색 혹은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5월 30일 오후 12시 7월 29일까지2개월간 지급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중기부는 5월 30일 지원 대상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 5월 30일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연판매 수익 50억원 이하 중기업등에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유형과 금액

코로나 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의 지원 금액은 개별 업체의 판매 수익 규모와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한 600만원, 700만원 혹은 800만원 지급됩니다.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중 업종 매출감소율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최소한 700만원,800만원, 900만원으로 상향 지원,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손실보전금은 지급시기에 따라 신속지급과 확인 지급으로 구분되고 각각에 맞는 지원방법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신청기간은 5월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지급대상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이 필요한 사업체 지원대상 판단기준 개업시기별 제시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지원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손실보전금 검색 혹은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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