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신청하세요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2분기 신청하세요

지난 4월 코로나 악성 코드 방역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9월 29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번 2분기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사실상 마지막 지급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청대상이 되는경우 무요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인가된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과 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하여 개별화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손실보상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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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신속 보상금액이 확정된 소상인가된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우 9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9월 29일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합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미리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보상 여부에 대한 확인은 전용 누리집소상인가된 손실보상. kr을 통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음 달 4일부터는 확인요청 및 입증 보상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속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확인요청을,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입증 보상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다음 달 4일부터 9일까지 4일간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손실보상 신청방법
손실보상 신청방법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커뮤니티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9월 29일목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9월 29일목부터 10월 14일금까지는 보상금을 하나하나 4회 지급 주말 및 공휴일 제외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0007시까지 신청 rarr 당일 10시, 0711시까지 신청 rarr 당일 14시, 1116시까지 신청 rarr 당일 19시, 1624시까지 신청 rarr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문자메모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자신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실행 원금감소 잔액상환

지급실행 융자계획을 차용하여 공단이 바로 대출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 검토 없이 대상 여부만 입증 후 약정 체결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손실보상금 감소 후 잔액에 대하여 1 초낮은 이자 적용 이의신청최대 30일, 이의 신청 처리최대 180일 등 소요기간 포함되다 원금감소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선지급 대출원금 250만 원에서 감소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신청 온라인 5부제 운영

신속보상 2022년 9월 29일 목요일부터 10월 3일 월요일까지 5일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되며, 10월 4일부터는 모두 사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확인요청, 입증 보상 : 2022년 10월 4일 화요일부터 10월 9일 일요일까지 (6일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되며, 10월 10일부터는 온라인, 10월 11일부터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모두 사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연관 주된 내용

2022년 1분기 소상인가된 손실보상에 대한 관심, 자영업자 방역지원 온라인 신청, 선불금, 입증 납부일, 지급시기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해 1분기 코로나19에 이어 방역대책으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소상인가된 94만 곳에게 3조 5000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일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력 제한을 시행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판매 소득 감소가 1분기 손실보상 대상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30일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이번 해 1분기부터 연판매 소득 3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와 영세사업자로 보상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FAQ 매번 묻는 질문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신속 보상금액이 확정된 소상인가된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우 9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커뮤니티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9월 29일목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9월 29일목부터 10월 14일금까지는 보상금을 하나하나 4회 지급 주말 및 공휴일 제외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0007시까지 신청 rarr 당일 10시, 0711시까지 신청 rarr 당일 14시, 1116시까지 신청 rarr 당일 19시, 1624시까지 신청 rarr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문자메모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

지급실행 원금감소 잔액상환

지급실행 융자계획을 차용하여 공단이 바로 대출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 검토 없이 대상 여부만 입증 후 약정 체결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손실보상금 감소 후 잔액에 대하여 1 초낮은 이자 적용 이의신청최대 30일, 이의 신청 처리최대 180일 등 소요기간 포함되다 원금감소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선지급 대출원금 250만 원에서 감소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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